현장과소통

교구자치제에 따른 교산 분리가 현실화되면서 유휴부동산 이양에 대한 다각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유휴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부족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리의 비효율성과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약화 등으로 교정원 각 부서 및 기관, 교구에서는 토지 활용에 현재도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교구자치제에 따른 법인분리가 본격화되면서 고유업무용 부동산 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유휴부동산은 여타의 교산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한다.
법인사무국의 최명덕 교무는 "유휴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잠재적 가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교구 간의 교산분리 협의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부동산은 대부분 가치판단이 명확히 되어 있어 협의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휴부동산은 재산적 가치의 유무도 판단돼 있지 않아 토지를 이양하는 쪽에서 뿐만아니라 받는 쪽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최 교무는 "유휴부동산의 데이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무상 양도 토지와 협의 양도 토지로 분류 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게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대전충남교구 이인성 사무국장은 "교산분리는 무상분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자치적인 인사와 자치적인 재정으로 자치적인 교화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교구자치제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교산분리가 각 교구 살림살이의 기반이 되는 사항이니만큼 모든 교산은 가치의 대소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속 교구에 분리가 돼야 옳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교육부 류경주 교무는 "유휴부동산이라고 해도 고유목적을 갖고 있는 토지들이 많다"라며 "교구자치제를 위한 정책이지만, 모두 목적사업을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장치(지분, 임대료 배분 등)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토지 이양을 해야 하는 각 부서들의 의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구자치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교구 하명규 사무국장은 "유휴부동산은 토지를 이양 받게 될 교구에서도 활용방안이 어려운 숙제이다. 이보다 교산분리의 로드맵이 먼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산분리는 인사권과 함께 진정한 교구자치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다.
교구자치제가 본격화되면 가치판단이 어려운 '유휴부동산'과 같은 사항을 얼마 나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지는 자치제의 성패와도 무관치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항은 중앙과 교구간의 충분한 협의와 조율로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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