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임시원의회, 기관장 임명

다문화 특성화중학교가 영광군 법성읍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2월28일 제113회 임시원의회에서 '다문화 특성화중학교 기관 설립 계획안'이 승인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정책에 따라 일반학교 부적응,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임시원의회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의 원광디지털대학교 성시종 총장 연임의 건과 학교법인 원창학원의 재가기관장 임명이 승인됐다. 임시원의회는 원광여자중학교 김종천 교장,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김정경 교장, 원광고등학교 한은수 교장, 원광여자고등학교 소관섭 교장을 전보 발령에 따른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교구장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정례적인 교구간 정보교류, 교화정책 협의를 골자로 하는 '교구장협의회 〈규칙〉 제정의 안'도 승인됐다. 정기협의회는 연2회(2월, 9월) 개최, 임시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3개 교구이상 교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소집 개최된다. 협의회의 의장은 교정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부동산 처분금을 부동산 관리기관의 경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회계 및 교산관리시행규칙 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회계 및 교산관리 시행규칙 '제9조(부동산 대체취득) 교산중 부동산의 처분금은 대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의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요교산인 경남교구 진주교당과 익산시 덕기동 임야와 전 7,019㎡의 처분의 건을 승인했다. 진주교당 매각 자금(10억)은 교당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며, 덕기동 재산 처분의 자금은 천도장례식장 신축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212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인 학교법인 해룡학원 이춘일 이사장 임명과 군종교구 계룡대교당 국방부 기부채납의 건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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