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선학대 교무, 비자 거부 사례 유의

미국내 성직자로 활동하려면 이민국에서 종교비자(R1)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최근 미국의 이민정책에 따른 종교비자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단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그동안 미국대사관에서 교단의 종교비자 발급 신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무비자 관광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강화된 종교비자로 인해 교무들의 종교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내 인재수급에 있어 종교비자 취득은 첫 번째 단추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종교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현재 미국내 32개 교당과 기관에는 50여명의 출가자가 교역에 임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 많은 수의 교당은 유학생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지 교화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출신 교무들이 배출되면서 학생비자(F1)에서 종교비자로 전환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는 미국인 본토인 성직자 배출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다. 그렇지만 현지인 성직자 배출이 여의치 않아 현재 원광대와 영산선학대 원불교학과 출신 예비교무를 선발해 유학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한 관계자는 "미주선학대 출신 교무들은 여러 주에 설립된 교당으로 배치되기 전에 학생신분에서 성직자신분으로 비자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게 되는데 신임 교무들의 잦은 이동과 이민국의 현지 교당 실사 때 미흡한 대처로 인해 종교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원불교에 대한 통합법인이 따로 없다. 각 주에 맞춰 개 교당별 법인만 있을 뿐이다. 미주총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문직이나 연구직에 대한 우선적인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그렇지만 종교비자는 미국 이민국이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

미국내 일부 종교단체의 종교비자 남발로 인해 교단이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지만, 바꿔 생각할 때 한국내 중국동포에 대한 학생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현지에서 신분 변경은 준 불법체류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 유학원 관계자는 말한다. 물론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주선학대 출신 교무들이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바로 바꾸는 것 보다, 한국내 교당으로 2년 정도 근무하게 한 다음, 종교비자의 옷을 입혀 미국 교화자로 성장시키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 내 교당으로 부임하는 교무에게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첫 발령지에 근무할 것을 주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미국 이민국이 종교비자 실사를 할 때 교당을 비워서는 안된다. 이것은 종교비자 획득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교정원 국제부와 미주선학대 관계자들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