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자치제 효과 극대화 위한
관계 형성 절실
현장과소통

교구자치제 확산으로 보다 역동적인 교화현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속속 도출되고 있다. 교구와 재가단체 사이의 관계정립 역시 그 중 하나다.

현재 교단 내에는 크고 작은 재가단체들이 각자의 목표에 따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 청운회 등이 있다.

들 단체의 경우 중앙, 교구, 교당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재가단체들이 교구 단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구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구자치제로 예산과 인사권 등 행정의 무게중심이 교정원으로부터 교구로 빠르게 옮겨 감에 따라 이러한 상호 연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재가단체가 교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서로 상이하다. 서울교구의 경우 서울교구 봉공회, 서울교구 여성회 등 재가단체들이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관계 역시 교구 내 하위조직 보다는 독립적 단체에 가깝다. 서울교구 조경철 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교구의 재가단체들은 자생력을 갖추고 있고 독자적인 활동 역시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재가단체는 교법을 사회화하고 실천하는 단체로 종법사님의 경륜과 교단의 정책에 박자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각 단체들에 담임교무가 파견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수립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형식이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교구 내 재가단체들의 경우 교구에 종속된 형태를 띠고 있다. 회원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구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가단체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은 교구와 재가단체 사이의 획일적인 관계보다는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재가단체의 중앙조직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교구 차원에서 재가단체의 운영에 관해 깊이 개입할 경우 재가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와 함께 각 단체의 중앙조직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구자치화가 과도기에 있어 각 교구나 재가단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가단체 관련 교무는 "교구자치제가 정착된다면 각 지역 재가단체의 특색에 맞게 적절한 인사배치 등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교구나 재가단체가 간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구자치제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가단체는 교법을 사회에서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중심이 되는 교구의 정책과 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교구는 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지원 등 정책적 배려와 같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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