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성 교무의 '소태산대종사 생애 60가지 이야기'

▲ 송도성 선진.
원기13년 5월, 제1회 기념총회를 마치고 제2회에 접어들면서 본관 연구부에서는 교단 기관지를 월간 〈월말통신(月末通新)〉으로 정기 간행했다.
이 월말통신 의견안은 송도성에 의해 원기13년 4월에 제안되었고 소태산대종사로부터 '갑(甲)'이라 감정 받았다.

〈월말통신〉은 연구부 서기 송도성이 주간(主幹)이 되어 원기13년 5월호를 창간호로 내기 시작하여 월 1회 간행했다. 부수는 다섯 부로 미농지 다섯 장 사이에 묵지를 끼우고 골필을 눌러쓰는 서역의 공정이었다.

내용은 회중 내의 상황이 기록되었고, 소태산대종사의 법설을 기록하여 회원들 공부 방향의 지침서가 되었으며, 회원들의 공부건 발표와 각지 예회 상황을 기록했다. 익산 본관에 2부, 영광(영산)지부, 신흥지부, 경성지부에 각 1부씩 배본했다.

이 월말통신 하나만 가지고도 세 곳의 지부에서는 예회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고, 예회 식순 중에 월말통신을 낭독하는 시간도 두었다.

원기15년 여름장마로 본관 농업부에서 경작하는 42,900㎡의 전답 중 33,000여㎡가 물에 잠겨 막대한 손실을 냈다. 또 봄누에도 13장이나 사육하였으나 고치 시세의 폭락으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밖에도 모든 농산물의 시세가 하락하여 농업기관의 수입에 절대 의존하는 본관의 유지대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무렵, 미국 뉴욕 주식 시장의 붕괴가 세계적인 여파로 파급되어 전에 없던 세계적 불경기 속에 어렵게 발행되던 월말통신은 원기15년(1930) 12월까지 제34호를 발행하고 중단했다.
▲ 전음광 선진.
원기17년 5월1일 총회를 기하여 송도성이 교무부장으로 승진되고, 전음광이 총무 겸 연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4월에 〈월말통신〉 제35호를 프린트판으로 복간하고, 주간을 맡아 제36호부터는 〈월보(月報)〉로 게재했다.

월보는 발행 부수를 대폭 늘려 적을 땐 20부, 많을 땐 60~70부를 발행했다. 월보는 그 후 1년간 제48호까지 발행했다. 그러나 일제 하 조선총독부 출판물 법에 의한 허가와 검열 절차가 삼엄해지면서 원기18년 5월자, 월보 제48호가 임의발행 사실이 그들에게 적발되어 전 발행 부수를 압수당하고 폐간됐다.

월보가 폐간되자 두 달 뒤 9월27일자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회보(會報)〉로 제호를 바꾸어 회보 발행인을 전세권(음광의 본명)으로 등록하고 창간했다.

회보는 창간호부터 게재될 원고를 사전에 이리경찰서에 제출하여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의 검열을 거쳐서 발행 지령을 받아 간행했다. 제16호부터는 검열이 더욱 심해져 지령서에 붉은 도장으로 '본 출판물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판하지 않으면 출판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는 검열필 도장을 받아 간행됐다.
▲ 이공주 선진.


원기19년 12월 〈회보〉 제13호부터 많은 준비를 거쳐 활자판으로 지면도 48~80쪽 분량으로 200부 정도 인쇄 발행했다. 회보 인쇄와 때를 같이하여 원기19년 3월 회규가 개정되고 기관지 발행과 통신사무를 전담하는 통신부가 신설됐다. 통신부장에 이공주가 선임되어 편집 및 주간을 맡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 잡지사들은 일제에 의해 친일 언론으로 강요됐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회보〉는 계속적으로 발간되었으나 1940년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이 급박해지면서 계간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 인쇄비 인상 등과 조선총독부가 요구하는 친일화 요구가 증가하여 그해 6월호인 제65호를 발간하고 〈회보〉를 자진 폐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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