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성 교무의 '소태산대종사 생애 60가지 이야기'

▲ 〈육대요령〉의 소태산대종사 진영.
원기9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당시 서중안의 주선으로 〈취지규약서〉를 임시 인쇄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비했다. 소태산대종사가 제정한 신규약(新規約)을 원기12년 3월 이내로 반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쇄를 하지 못하여 정기훈련 때 교과서를 교무와 선객이 각각 베껴서 사용했다.

인쇄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 경성출장소 이공주 회원이 인쇄비를 희사하여 원기12년 3월에 〈불법연구회규약〉을 경성출장소 송도성 교무의 이름으로 발행했다. 그 후 〈불법연구회규약〉은 원기19년에 회중의 조직이 대폭 확대되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불법연구회규약〉 발간 2개월 후에는 〈수양연구요론〉을 이공주가 편집 겸 발행자가 되어 경성에서 인쇄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소태산대종사가 상경하여 감수했고, 경성출장소 송도성 교무와 이공주가 교정을 보았다. 화보로 30대 중반의 소태산대종사의 진영을 냈다. 이 진영이 최초로 공개된 소태산대종사의 모습이다.

〈수양연구요론〉은 교단 최초의 활자본으로 발간된 교재이며, 소태산대종사는 그 서(序)에서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혜복을 구함에 있다'고 간행 취지를 밝혔다.

〈수양연구요론〉에는 정정요론 상·하편과 연구의 강령, 연구의 진행 조건, 연구의 사연 조건, 각항 연구문목 137항목, 공부의 진행 순서 등 7편이 수록되어, 수양공부와 연구공부의 지침을 삼았다.

원기12년에는 〈불법연구회규약〉 〈수양연구요론〉과 아울러 〈상조부규약〉을 간행하고, 원기20년에 〈불법연구회상조부규약〉을 간행하여 회원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

원기15년부터 소태산대종사는 송규, 송도성, 전음광, 류허일에게 그동안 편편으로 제정 발표한 교리제도의 강령들을 편집케 했다. 원기16년에는 발행된 교과서 등 법설을 교무부 서기 전음광과 영광지부장 송규가 수집 편성하고 소태산대종사가 감수하여 원기17년에 〈보경육대요령〉을 이공주가 편집 겸 발행인으로 경성에서 인쇄 발간했다.
▲ 〈육대요령〉 표지.
▲ 〈수양연구요론〉 표지와 판권.
속표지에는 표제 좌우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달았고, 다음 쪽에 소태산대종사의 진영을 냈다.

'총론'에 '현하 과학의 문명이여,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사람의 정신을 항복 받아 물질의 노예생활을 하게 하므로, 모든 사람의 생활해가는 것이 무지한 노복에게 치산의 권리를 상실한 주인같이 되었으니 어찌 그 생활하는 데 파란고해가 없으리오.

이 파란고해를 벗어나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기로 하면 좌기(左記)의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과 각항 훈련의 요지로서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날로 융성하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지내나서 파란고해의 노예 생활하는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바라는 바이다.' '시창16년 신미 동(冬) 소태산 지(識)'라 밝혔다.

〈보경육대요령〉은 원기28년 〈불교정전〉이 발행되기까지 교단의 중심 교서로 전무출신과 선원, 또는 모든 회원들을 이 교과서로 가르치고 공부했다.

소태산대종사가 어느 날 보경육대요령을 놓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 책을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때 여러 사람이 "오십 원이요, 백 원이요." 라고 대답하는데 누군가 "무가지보(無價之寶)입니다" 라고 말했다.

소태산대종사는 무릎을 탁치며 말했다.

"그렇지. 부자방망이에 댈 바가 아니지. 값어치로는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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