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
공청회, 합의도출 늦어져

수위단회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지만 위원들 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8일 공청회에 내놓은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성원) 안은 위원들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단 제도개선위원회가 3월 임시수위단회 개선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다보니 촉박한 일정과 위원들 간의 합의도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공청회에는 최근 4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합의안에 대한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선 공청회 개최, 후 합의안 도출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 내놓은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안 자체가 위원들 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나와 참석한 대중들에게 약간의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공청회가 끝난 후 제도개선위원회의 3월 수위단회의 안건 상정 역시 담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공청회는 WBS TV를 통해 현장의 상황이 생중계됐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의견을 받아 공청회에 반영했다.

먼저 원광대 박종주 위원의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 발표해 대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수위단원의 주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원국 교무는 "개선위원회안을 보면 종법사가 감찰원장을 지명하면 후임 수위단원을 보궐선거로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긴박하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에 따라 법규 개정과 절차,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수위단원 당선자 중에 감찰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강해윤 위원은 "감찰원장의 독립성을 위한 장치이고 보궐선거는 차점자가 수위단원을 승계하는 방식이어서 복잡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경일 원100성업회 사무총장은 "종법사는 교헌이나 정서상으로 교단 최고 통치자이다"며 "견제의 대상이기 보다는 통치개념으로 종법사를 이해해야 하고, 수위단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교정원장, 감찰원장의 임명권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교단의 중요 의결사항은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과정은 교단이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정수 교무는 "수위단원의 주직문제를 획일적으로 절단하지 말자"며 "현재 수위단회의 의결사항이 교정원의 원의회로 많이 이관된 것을 볼 때 조직 운영에 있어 주직만을 고집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근수 원불교청운회장은 "수위단원 후보가 600여 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선거를 많이 해서 좋을 일은 없고 정수위단원 19명 전원이 후보추천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함께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이 전체 투표권자 중 20% 정도 밖에 안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역량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재가교도들의 투표권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상덕 교무는 "투표방식에 있어 모바일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민주주의 실행을 위해 항마위 전체나 3배수 후보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출가 실근무 3년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에 반대를 표했고, 봉도, 호법수위단원 선출 폐지와 수위단원 피선 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수위단원 후보의 적법심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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