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승인 6주년, 군 전력 강화에 한 몫

▲ 2006년 4월2일, 중앙총부 군종승인 특별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군교화 후원금 확충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교단의 군종장교 파견에 대한 희망은 굉장히 오래된 꿈이었다. 〈원불교교사〉 제3편 4장 5항을 보면 '1966년 2월 군종교무 파견을 위해 대정부 교섭을 한 적이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정도다. 그 후 1975년부터 1984년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등에 청원을 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단의 군종진입 추진은 2001년부터다. 교단의 목표가 뚜렷해진 군종파견에 대한 의지는 소수종교의 차별적인 군 관련 법을 차례로 개정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장영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본안대로 통과됐다.

오후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병역법 중 개정안(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176명, 반대0, 기권4명) 및 군인사법 중 개정안(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1, 기권2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이는 종전 '목사, 신부 또는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바뀌면서 비로소 원불교 성직자의 군종장교의 문호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평탄할 것 같았던 군종장교 파견은 국방부의 반박과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2005년 8월 법개정에 의해 열린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교도 1천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군종승인이 또 다시 보류됐다. 그동안 교단은 국방부의 궁색한 변명을 넘어서기 위해 군인 교도수 파악을 5차례 이상 실시하며 반박하는 자료(자필 교도)를 제시하는 등 실랑이를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때부터 긴박한 7개월의 일정이 진행됐다. 같은 해 9월28일, 해군출신인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국군 역사 최초로 '국방개혁, 어떻게'라는 주제로 네티즌과의 대화에 나선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대화를 위해 교단은 현장에 원불교 군종편입에 대한 질문자를 미리 준비했고, 온라인상에 원불교의 병적편입종교 승인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댓글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교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소수 종교는 부대 내 2% 이상의 신자가 있어야만 민간성직자가 영내에서 종교활동을 주관할 수 있다'는 차별적 종교정책을 하위 부대에 하달하며 민간성직자의 진입마저 막으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급기야 11월29일 원불교 예비교무 250여명이 서울 국방부 앞에서 '소수종교 차별 군종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항의 기도회를 열고 오프라인 시위를 병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방부와 계룡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방부의 궁색한 변명에 대해 압박을 강화했다.

교단은 당국자간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를 설득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새해(2006년)에는 좌산종법사가 노무현대통령을 만났고, 김성곤 국회의원이 주관한 '군종문제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등 교단의 군종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결국 2006년 3월24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는 첫째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는 단체, 둘째 교리의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도덕심 함양·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 셋째 종교별 국민전체 및 군내 신자수 고려, 넷째 관련 종교활동이나 의식 등이 불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단체, 다섯째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보유한 단체에 충족돼 교단을 '병적편입대상종교'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교단을 '군종장교 편입 대상종교'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좌산종법사는 군종승인 특별법회에서 "교법정신, 교운에 대한 확고한 명분과 출가 재가교도가 하나되어 합심합력하면 천하도 동원할 수 있고 못 이룰 것이 없다"며 "군종 승인과정은 인과의 법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군교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법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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