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 입법 예고

중앙교의회(의장 이춘일) 규정이 6년만에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재가교도들의 교단 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와 역량을 갖춘 교도를 교화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교정원 이성원 총무부장은 개정사유에 대해 "중앙교의회 재가의원들이 교정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가의원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족수 구성이 출가 교도와 재가 교도의 비율이 약 2대1(400명:200명)로 균형이 맞지 않아 재가의원 구성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가대표를 ▷원로회의 의원과 법훈자 ▷수위단원과 수위단원 역임자 ▷교구교의회 의장 및 의장 역임자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 및 사업회장 역임자 ▷중앙총부 산하기관장 및 중앙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과 중앙단체장 역임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일까지 교정원 총무부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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