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 입법 예고
교정원 이성원 총무부장은 개정사유에 대해 "중앙교의회 재가의원들이 교정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재가의원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족수 구성이 출가 교도와 재가 교도의 비율이 약 2대1(400명:200명)로 균형이 맞지 않아 재가의원 구성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가대표를 ▷원로회의 의원과 법훈자 ▷수위단원과 수위단원 역임자 ▷교구교의회 의장 및 의장 역임자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 및 사업회장 역임자 ▷중앙총부 산하기관장 및 중앙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과 중앙단체장 역임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일까지 교정원 총무부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나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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