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수위단회
출가교역자 선거권 재심 요청

▲ 수위단회에서 수위단원 후보천위원회 구성과 출가교역자 선거권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19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회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출가교역자 선거권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15일 수위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위단회 제도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은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서 재 상정한 만큼 2시간에 걸친 논의와 쟁점별 투표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관심사로 부각된 후보추천위원에 대해 김일상 단원은 "수위단원 전원으로 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단원은 "현형대로 수위단회에서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 전통적으로 8인의 위원이 후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고 말했다.

황도국 단원은 "후보추천위원회 숫자를 늘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들의 정서가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기득권 연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르면 수위단원 후보대상자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은 현행 8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호법수위단원 후보는 추천위원회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지만 정수위단원 선출 전까지 공표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여 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시켰다.

정수위단원 선거권은 재가의원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와 선거권의 대의원제 형식의 참여 비율 등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100여명의 재가의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구성은 ▷원로회의 의원과 법훈자 ▷수위단원과 수위단원 역임자 ▷교구교의회 의장과 의장 역임자 ▷중앙총부 각 사업회장과 사업회장 역임자 ▷중앙총부 산하기관장 및 중앙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정토회)과 단체장 역임자 ▷각 교구에서 추천한 법계 교정 이상인 의원. 다만 각교구별 추천의원은 해당 교구내 교당총수의 1/3 이내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30인 이내의 의원이다.

출가 교역자 선거권의 경우 4급 이상의 출가교역자로 제한해 대의원 구성 비율을 조정했으나 결재과정에서 종법사의 재심의 요청이 있었다. 이는 수위단회 규정 제15조 3항에 따른것이다.

정수위단원 및 봉도수위단원은 연령 66세이상, 호법수위단원은 연령 68세 이상인 이는 후보자격을 제한했으며 출가의 경우 선출직이라도 전무출신 정년 범위(정년연장 3년 가능)를 넘지 않도록 결의했다.

이밖에 이날 논의된 원불교 교금규정 제정은 유안 처리됐으며 대종사 표준진영 재지정 건은 선호도가 비슷한 두 진영에 대해 추가 여론 수렴 등 논의를 거쳐 재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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