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교역자의 교화활동 보완과 위상 검토 시급

원불교100년을 앞두고 교단인력활용의 다양성이 모색되고 있다. 재가와 출가가 어떤 역할을 하며 교화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 봤다. 1주 이웃종교 재가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2주 교단의 재가 인력활용 어디까지 왔나, 3주 교도들이 말하는 재가교역자 역할론, 4주 출가인력활용 즉 기간제나 전문직 등 다양성이 얼마나 인증되고 진행되는지 기획했다.
▲ 원기97년 신규 원무들이 소태산대종사 성탑에서 서원기도를 올리고 있다.
소태산대종사의 경륜과 포부가 담긴 회상공동체 실현과 교단 발전을 위한 재가교도의 역할과 사명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교화활동에 나서고 있는 출가교도 외에도 재가교도들의 교화활동에 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단에서도 인력육성과 재가교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도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가교역자를 인정하는 분위기와 교화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재가교역자 - 원무, 회장, 부회장, 단장, 중앙, 주무, 순교

교단의 특징상 출가교역자인 교무를 보좌하면서 교화활동에 임하는 대다수 재가교도들이 재가교역자로 이뤄져 있다. 원불교 헌규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에 따르면 재가교역자란 재가교도로 원무 및 교당의 임원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전국의 모든 교당이 교화단 중심의 교화활동을 펼치기에 교무가 교당 교화단의 총 단장이 되고 교당의 임원과 전체교도들이 교화단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각각 단 활동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화활동을 해나간다.

교도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과 교도의 대표로, 부회장은 회장 보좌 혹은 회장유고시 임무 대행, 단장은 교무 보좌, 교화단 관리 및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중앙은 단장유고시 단장 임무 대행, 주무는 교당의 유지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맡고, 순교는 교화 보조, 교도 순방, 교당 개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가교역자인 교무는 종법사의 대행으로 교당의 교화와 운영, 부속기관·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재가교역자의 모든 공부와 사업 성적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도회장, 부회장, 단장, 중앙, 주무, 순교 등은 교무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하고 원무는 관할 교무의 제청으로 원의회를 거쳐 종법사가 임명한다. 재가교역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른 종단에 비해 교단은 재가교역자들이 교당 운영과 교도 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당의 의결기구인 교당교의회와 집행협의기구인 교화협의회를 통해 재가 출가교역자가 함께 참여해 교당의 재무부분과 교도들의 교화 활동 전반에 걸쳐 협의한 뒤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교당규모에 따라 단장단회의, 분과장회의도 실시하는 등 출가교역자는 물론 재가교역자가 함께 교당의 운영과 교도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교당 법회 운영시에도 재가교역자들이 사회자, 피아노, 주보제작, 단원관리, 공양, 순교활동 등 많은 역할을 맡아서 교화선상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교당 내 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가 조직되어 재가교도들은 회원으로 가입, 대사회봉사활동과 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무들의 교화활동과 보완책 시급

교단은 일찍이 유능한 재가교도를 대상으로 원무를 양성해 활발한 교화사업을 펼쳐왔다. 원무는 출가교역자와 같은 교화자로 직장 및 단체교화, 교화개척지 교화 담당, 청소년 훈련 및 국민훈련, 교우회지도 등 직접적인 교화활동에 나서고 있다. 원무사령을 받은 재가교역자들은 교사직 외에도 운수업, 경찰서, 시청 근무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일반인에게 일원대도의 법음을 전하고 있다.

새삶회 운영의 최희공 원무, 도운회를 이끌고 있는 양인승 원무, 원광대학교환경팀 최선각 원무, 영종선교소의 김신원 원무, 원경고 마음공부지도 박영훈 원무 등은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에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부산교구 최봉원 원무는 남부민교당 교도회장을 역임하며 원무로서는 최초로 경남교구 용원선교소를 개척해 용원교당을 탄생시키는 업적을 이뤘다. 그는 일반교도 교화실적을 인정받아 원기94년 교역자대회에서 일반교화부문 교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도 교법실천개벽단, 교리강좌 강의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교당 2곳을 개척해 교당으로 내고 싶고 부산시민선방도 운영하고 싶다"며 "전직 원무 사령자들과 현직 원무들이'원무상조회'를 결성했고 이들과 예비원무 발굴에 정성을 쏟을 것이다"고 전했다.

올해 48명의 원무가 재신임과 신입 원무로 발령받아 활동하고 있다. 원무사령은 원기82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자격은 만30세 이상, 법랍 10년 이상, 법계 교선 이상, 재가 교역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교도라야 한다. 원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는 당해 교당교무의 추천과 교구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정원은 매년 원무를 선발하며, 경산종법사는 "다수의 원무가 배출되어 대사회 교화 활동을 펼치기를 바란다"는 교시를 내렸다.

교단내 원무가 많이 배출되어 교화활동에 나서는 것이 부족한 출가교역자를 대신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주로 직장교화와 일반교도 교화를 맡은 원무들 교화특성상 교당 내 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규모 교당의 경우 교무들이 원무들의 대외활동을 반기기는 더욱 어렵고, 큰 교당이라 해도 출가교역자들이 자기 교당 재가교역자가 외부에서의 교화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원무 활동이 불편할 수 있다.

어느 교도는 "어차피 교단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면 원무를 지원하기보다 교당 내 재가교역자로 부임해 활동하면서 해당교무님께 환영 받고 공부와 사업성적 평가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편이 낫다"며 "교당 교무님들이 꺼리는 원무보다 기간제 전무출신을 지원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본다"는 말은 여러 가지 정책상 문제점을 시사한다.

원무들은 역할의 수행을 오직 봉공에 두고 보장과 대우를 계교하지 않는다는 신조로 무아봉공에 힘쓰고 있지만 교단 내 재가출가 교도들이 원무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단의 상황을 볼 때 재가교도에게 일정한 자격을 줘 교화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원무제도는 어느 종단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이다. 다만 아직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공부심과 공심을 갖춘 재가교도들이 적거나, 원무에 대한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니 관계부처에서는 꼭 살펴봐야 한다.
▲ 원기96년 원무들이 영모전에서 봉고를 마친 후 성탑참배를 하고 있다.
재가교역자 위상 검토 필요

이밖에도 신심과 공심이 투철한 재가교도로서 일정기간 전무출신에 준하는 봉사를 원할 때는 교정원장의 승인으로 교직에 근무할 수 있는 특별봉사자 제도가 있다. 현재 14명이 기관 혹은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8월26일에는 정토(남자전무출신 권장부인)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정무로 승인받아 교당에서 전무출신을 보좌하여 교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가교역자들에 비해 재가교역자들의 권한과 활동의 폭이 좁다는 의견이 현저히 많다. 자신들은 이대로 괜찮지만 다른 교도에게 재가교역자 활동을 독려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한 재가교역자는 "재가교역자들도 열심히 정진해 출가교역자에 못지않은 공심과 공부심을 가져야 하며,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결국 실력이 없으면 누구든 교화활동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총무부의 한 관계자는 "재가교역자에 대한 교단적위상이 아직 높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원무, 정무, 특별봉사자에 대한 검토와 위상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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