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원, 현장과소통

교단의 원무들이 '상조회'를 조직하며 회칙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의지를 보였다. 1월15일부터 유효하다는 '원무상조회 회칙'을 자체적으로 완결한 것이다. 친목을 도모해 활발한 교화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자발적 의지인 셈이다.

교단의 원무규정은 원기81년 7월31일 교규 제 124호로 제정됐다. 원무제도 시행은 원기 82년 4명의 원무가 승인되면서 부터다. 15년째를 맞는 지금 원무 활동을 했던 교도는 총 68명이다. 그러나 올해 재선임을 거쳐 활동하는 교도는 48명이다. 20명의 교도가 원무활동을 중단했다.

원무의 자격상실은 ▷원무의 4가지 의무를 3년 이상 실천하지 아니한 자 ▷교단의 체통을 문란히 한 자 ▷원무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로 원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최봉은 상조회 회장은 "원무는 3년 계약직인 셈이다. 3년마다 재선임을 받아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많은 제약과 절차가 복잡해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원무는 "연령 30세 이상인 자와 재가교역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원무를 서원한 사람이 있게 된다"며 "이를 위해 예비원무 과정을 두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원무상조회에서는 제6조 운영에 '예비원무의 발굴로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최근 신규 원무 훈련에 참여한 상조회 임원들은 경산종법사를 배알하는 자리에서 원무 발굴에 대한 의견 중 하나로 예비원무과정을 제안했다. 한성민 원무는 "원무 지원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상조회에서는 예비원무를 받아 원무 훈련시 참여를 하게 하려한다"며 "2~3년 함께 훈련하며 활동 사례를 익힌 다음 정식 원무 사령을 받게 하면 좋겠다. 부부 원무 사령도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무가 될 경우 원무규정 제5조 자격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화훈련부 황성학 교무는 "상조회에서 예비원무 발굴에 관한 운영은 환영한다. 매 훈련시 함께 훈련하면 학습효과가 커질 것이다. 그렇게 10여 명의 예비원무가 결성 되면 차츰 예비원무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며 "원무활성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어나야 한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원무가 되려면 교당 교무의 추천과 교구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무는 재가교역자이다. 여타의 재가교역자는 임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원무는 추천제이다. 그런 만큼 원무를 추천한 교무에게는 사업성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긍정적 입장에서 사업성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산종법사는 원무 훈련 보고를 받을 때 "원기100년까지 원무 500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요원하다. 그러므로 예비원무 발굴과 추천자에 한해 사업성적 반영으로 원활한 원무 양성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무 관리의 이원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무 선발과 심사는 총무부이다. 교화훈련부는 관리하는 역할이다.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 교무는 "신규 원무 훈련을 할 때 이들이 어떤 분야의 원무인지. 어떤 원칙에서 선발했는지 기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훈련 프로그램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또 인사권이 없어 강력한 활동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인사권을 갖고 평소 활동 보고와 직접교화의 방향 등에 관해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와 교화훈련부는 최근 의견 논의를 통해 향후 업무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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