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당 형편에 맞는 회의문화 정착 시급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단의 회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교단은 최고 결의기구인 수위단회를 비롯해 출가교화단회, 교구교의회와 교당교의회, 교화단회 등 다양한 회의체가 있다.
본 지에서는 소통과 공의수렴 문화라는 주제로 회의 문화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주 교당의 회의, 2주 출가교화단의 의견제출 활성화, 3주 중앙과 지방의 소통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4주 소통과 공의수렴 문화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 한다.
▲ 제주교당 교화단회.
소통과 공감이 사회적 화두다.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으로 행복한 가정, 상사와 직원간의 소통으로 즐거운 직장생활이 펼쳐진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태도는 조직 구성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서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다.

재가 출가교도들은 신앙·수행·교화의 공동체로 공의(公儀)에 바탕해 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교당이 교화단 중심으로 소통하며 단원(교도)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화하며 교당과 교단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교단은 재가 출가교도들이 교당의 교화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을 두었다. 〈원불교 헌규〉 '교당 규정'에 따르면 교당의 교화를 위해 10인 1단의 교화단을, 교화운영의 원활을 위해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각 분과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기구인 교당교의회는 정기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하고, 교감(주임)교무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교화, 훈련, 연원교당 설립, 예·결산, 교산처리 등을 의결한다.

교화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며 교당교의회 상정을 위한 연간 교화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 확정된 사업에 의한 월별 실천계획 수립, 각 분과간 상충되는 의견 조정, 월별 교화 결산과 재무시산 보고, 기타 교감(주임)교무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재가 출가교도는 교화단 활동과 이 두 가지 회의를 진행하며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교당운영과 교화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과연 재가 출가교도들은 이들 회의를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교화훈련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19개 교당 중 4~6급지가 289개로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이중 교당교의회를 233개 교당(44.9%)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티스에 등록되어 있다(표1, 2 참조).

4~6급지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교단의 재가 출가교도들이 교당교의회를 이 정도 운영한다는 결과에 대해 일부 교무들은 규정대로 진행하려고 시도한 곳이 반 정도는 있어서 희망이 있다는 의견과 아직도 올바른 회의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어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회의 진행을 통해 의견수렴이 되고 각 교당의 현안문제를 해결해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다. 더 많은 교당의 재가 출가교도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소통과 공감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구 분 교당교의회 분과회의
특급지 15 2
1급지 25 2
2급지 51 5
3급지 41 1
4급지 45 1
5급지 42 0
6급지 14 1
총합계 233개 교당 12개 교당
표1. 급지별 교당교의회 및 분과회의 개최 교당.

구 분 교당교의회 분과회의
강원교구 6 0
경기인천교구 8 2
경남교구 16 1
광주전남교구 27 2
대구경북교구 11 1
대전충남교구 12 0
부산교구 40 1
서울교구 34 2
영광교구 14 0
전북교구 29 1
제주교구 5 1
중앙교구 30 1
충북교구 1 0
총합계 233개 교당 12개 교당
표2. 교구별 교당교의회 및 분과회의 개최교당.

A 교구의 한 관계자는 "교당으로 교정 지도를 나가면 교당교의회와 교화협의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교당인데도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교당이 있어 안타깝고, 각 교당의 형편에 맞게 이들 회의를 운영하라고 지도하고 있다"며 "특히 회의 결과물인 회의록을 따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아직도 대다수의 재가 출가교도들이 교당교의회와 교화협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회의 문화에 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규정대로 진행해야 할 곳이 많다"고 전했다.

대체로 특급~3급지 교당은 교당교의회와 교화협의회, 각분과별 회의까지 구성원들의 참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다만 4~6급지 교당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회의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급지의 교당이라도 시골과 도시, 교도연령대 구성에 따라 교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 진행해야 한다. 많은 인원수에 맞게 짜여진 교당 규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보다 각 교당의 형편에 맞는 회의문화를 정착시켜가야 한다.

회의 개최와 바른 운영이 관건

이 두 회의는 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재가 출가교도가 함께 해야 한다. 반대의 의견을 가졌더라도 회의 후 결정된 사항에는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 것도 공의를 따르는 공부인의 태도다.

3급지 교당의 한 교도는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교무님께 듣기보다 〈원불교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알았다"며 "교화협의회 진행시 사전에 안건과 시간 공고를 하지 않고 법회를 마치고 바로 진행한다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석자에게 제시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장의 회의 운영방식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교화협의회의 경우 교화에 대한 안건보다 교당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거나, 교도들의 고령화로 인해 교무가 제시하는 안건에 무조건적인 찬성이 따르는 것 등은 바람직한 회의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4~6급지 교당이라도 교당교의회와 교화협의회를 진행해 교화의 성과를 나투고 있다.

B 교당은 교도가 10명 미만일 때부터 회장과 단장, 중앙이 참석해 교화협의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월 1회씩 진행했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힘들더라도 꾸준히 실행해 왔다. 시일이 지날수록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교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임원 구성원이 늘어 교당 규정에 맞는 교화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회의를 진행했고, 적은 인원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니 어느덧 눈에 띄는 교화실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망미교당 장도영 교무는 "교당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결산, 교화계획, 의견교환을 하는 활동이 교당교화를 위해 평소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교당을 운영하며 교화를 추진할 때 교도들의 합력을 얻고 대중의 공의를 모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 회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가교도들은 교당규정대로 회의를 진행하자면 많은 수의 교도가 있어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가능하다고들 한다.

반면에 교당 형편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화협의회를 진행한 경우 '참여한 교도들이 교당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교무도 교화에 자신감이 생겨났고, 재미가 있다', '일부 교무들이 교화환경에 안주하려고 하고 회의진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의견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당의 입장에서 인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임원진을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교당을 운영해 가야 한다.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운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원불교헌규〉 교당규정을 임원들이 함께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 원불교 홈페이지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원불교헌규〉이 있고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미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임원과 교무진이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 교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도간의 소통과 공감을 얻어 신앙, 수행은 물론 교화성장이라는 당연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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