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수위단회
출가위, 출가 재가교도 14명

▲ 8월28일 제195회 임시수위단회를 열고 교단의 현안과 규정들을 결의했다.
제19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출가위 법위사정에 이어 종사, 대봉도, 대호법, 대희사 법훈대상자를 사정 결의했다.

8월29일 수위단회의실에서 논의된 출가위 법위사정과 관련해 승급대상자인 출가교도 7명과 재가 교도 7명에 대해 출가위로 결의했다.▷관련기사 3면

이는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사정은 수위단회에서 사정한다는 교도법위사정 규정 제7조와 출가위 이상의 법위사정은 종법사가 추천하여 수위단회에서 사정한다는 제 26조에 의거한 것이다.

대상자는 이수오·한정원·김대관·김덕진·이정무·한정석·김양수 원로교무와 김도융(남중)·김성윤(정토회)·이주완(정토회)·전성완(북일)교도를 비롯 열반한 정유진·김순옥·라철중 교도 등이다.

법훈서훈은 올해 전 교도의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사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기법위사정 및 사업성적 사정의 해에 걸맞게 종사 14명과 대봉도 5명, 대호법 10명, 대희사위 2명을 결의했다.
이번 법훈은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서훈한다는 법훈서훈규정 제2조에 근거했다.

교헌 제23조에 따르면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하고 있으며 대희사는 교헌 제24조 2항에 따라 법훈으로 받들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종사는 출가위로 결의된 전원이 해당되며 대봉도는 열반한 황주남·지성인·박세경 교무와 정유성·장정수 원로교무를, 대호법은 박현만(중곡)·성흥진(LA)·신덕전(원남)·김시은(사직)·이세환(교동)·김원도(개봉)·최철성(방배)·신경란(함열)교도와 열반자인 박염직(우아)·백경진(청주)교도를 결의했다.

대희사는 상산 박장식 종사 부친인 박해창 교도와 모친인 정형섭 교도를 결의했다. 이같은 방침은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날 경산종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 마음 조촐한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수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귀신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해야할 일은 청정한 일념을 알아 보림함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보림함축과 대정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산종법사는 "대호법, 대봉도, 대희사는 비교적 사실에 근거했지만 출가위를 사정하는 것은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일천정성을 들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훈서훈식은 오는 11월4일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성대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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