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협의, 기관도 적용

원불교 교금규정 제정에 따른 의식교금 부과과목 조정으로 현장에서의 의식교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는 교정원 기획실에서 제시한 '원불교 교금규정 제정에 따른 의식교금 부과과목 조정안'(이하 조정안)이 교정협의를 통과했다. 이날 교정협의에서 배현송 기획실장은 "이번 조정안은 그동안 교당에서만 주로 내던 의식교금을 앞으로 기관도 포함시킨 점이 다르다"며 "의식교금 요율은 현행대로 적용하고 부과대상만 조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식교금 부과대상 중 상장가례(영가를 위한 축원), 월초기도(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에서 유래), 4축2재기념금(교단 대표의례)은 부과과목으로 유지하고 일반가례, 보은기도, 특별기도, 관등 외의 헌공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배 기획실장은 "의식교금 부과과목의 조정으로 중앙총부의 교금수입이 18%(약 3억6천여 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금의무의 성실한 준수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교역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재주가 특별사업을 원할 때 지정희사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하되 의식교금을 일반희사로 돌려 교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안은 현장에서의 요율은 그대로두고 부과과목만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협의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다.

한편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제안한 '전무출신 장묘에 대한 자연장 도입의 건'은 대중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 더 깊은 연구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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