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정기수위단회

5일 열린 제 198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감찰원 조직규정 제7조 의거해서 감찰위원과 징계위원이 승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감찰원장, 부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전임감찰위원이 되고 여타의 감찰위원은 감찰원장의 제청으로 수위단회의 동의를 거쳐 종법사가 위촉하게 된다.

또한 징계위원은 7인으로 하고 감찰원장의 제청으로 수위단회의 동의를 거쳐 종법사가 위촉하게 된다.

이날 승인된 감찰위원은 김혜봉·성도종·안인석·김성효·이성전·김경일·박성인·김홍선·최정풍 단원과 당연직으로 한은숙 감찰원장과 서대진 감찰원 사무처장이다.

징계위원은 서대진 감찰처장, 오정도 교육부장, 최심경 국제부장, 백인혁 학교법인 원광대교당 교무, 이경렬 대학원대학교 교무, 김도승 수위단회 사무처장, 황성학 총무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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