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사께서는 〈정전〉 법위등급(法位等級)중 대각여래위에서 "대각여래위는 출가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여래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萬能)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隨機應變)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 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위등급의 대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법위등급은 일원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이요, 공부의 정도를 법계로 알게 하는 도본이며, 교리를 실천케 하는 표식이요 이정표입니다. 또한 여래위까지 올라가는 사실화된 안내도이요,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할 원본이며, 최고속 법로로 도력과 법력을 알아보는 틀입니다. 또한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표준이며,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이 표준입니다. 또한 대변혁기와 새 시대의 나침반이요 생불과 활불을 제조하는 원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도에게는 입교와 동시에 앞으로 여래가 되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고, 또한 여래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우리 회상은 단전이 아니고 공전이므로 진리와 회상과 스승과 법으로부터 스스로 부여받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법문을 받들면서 생각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대산종사께서 여래행을 하는 것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법문은 우리 일체 중생을 활불로 만들고자 하신 대자비의 법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스승님들의 자비법문을 받들어 여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여래위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서원과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유무식·남녀·노소·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대각여래위에 오를 수 있도록 교법을 짜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각여래위에 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서 그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남교당>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