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도로서 원불교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생의세의 서원을 위해서 다닌다"고 말하곤 합니다.

제생의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전〉 개교의 동기를 인용하여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종사께서는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 그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함은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2절 일원상의 신앙에서 밝히셨듯이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제3절 일원상의 수행에 밝히셨듯이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적인 것이 곧 사실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은 진리적인 것일 때 비로소 참다운 사실적인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법을 적용할 때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 지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판단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그 확인된 사실관계에다 법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나 가져갔다면 먼저 절도죄에 있어서 그 물건이 타인의 재물에서 '타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재물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절취'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실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에서는 위 형법 제329조 조문의 내용이 표준이 됩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서 사실적이란 것은 진리적 종교의 내용 즉 일원상의 진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일 때 비로소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잘 융합이 되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바로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한 진리적 사실일 때 그 참된 가치와 위력이 있으며 이러한 진리적 사실에 바탕한 도덕의 훈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원남교당>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