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선학대 교육기관 선정
교정원, 현장과소통

교단적으로 출가자 인력부족현상이 교화현장 곳곳에 드러남에 따라 재가인력양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교정원은 효율적인 인재수급을 위해 재가인력을 활용해 교화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원기98~100년 교정원 핵심정책인 인재양성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기존의 전무출신 제도 외에 재가교도들이 교단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무출신으로 봉사하는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 도입과 시행으로 교단 교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전무출신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기간제 전무출신이란 일정기간 법의 정한 바에 의해 출가하여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60세 이하인 자로 명시했다.

이들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예비전무 출신교육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간제 전무출신을 지원하여 교육과정에 있는 자는 장학대상으로', '예비기간제 전무출신의 교육기관은 영산선학대학교로, 교육연한은 1년으로, 교과과정은 예비교무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기간제 전무출신제도 시행에 관한 제도적, 법적인 틀은 갖춰진 셈이다.

황성학 총무부장은 "현재 사회의 직장에서 보통 50~60세가 되면 정년퇴임으로 인해 모든 업무가 끝나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재가교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본다"며 "비록 기간제 전무출신의 근무기간이 1기 6년, 연장 시 12년이지만 교화 현장에서 전무출신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람된 일이며, 교단적으로 봉사하는 일이니 많은 교도들이 참여해서 교단의 교화대불공 사업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기간제 전무출신제도에 대해 교도들은 '전무출신제도에 변화의 기점이 되고 전무출신제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교화 성장의 출구로 본다' 는 등 희망적인 의견과 이에 반해 '6년~12년 근무 기간 동안에는 용금을 받고 출가와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후와 후생관계는 교단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일반교도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기존 재가 출가교도사이에서 위치가 애매하다는 점' 등 염려의 의견도 비쳤다.

기간제 전무출신제도 시행을 위해 앞으로 총무부, 교육부, 영산선학대학 관계자들의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협력 사항이 남아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연령, 선발인원 수, 교육 시 머무를 수 있는 숙소시설 문제, 이들을 바라보는 재가 출가교도들의 보수적인 시선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총무부에 따르면 기간제 전무출신자에 대한 모집은 올해 8월까지 모집 공고해 선발하며 10월에는 영산선학대학에서 이들의 교육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전무출신제도 시행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 교화능력이 있는 재가교역자들을 교화현장으로 유입해 교화성장과 교단발전에 힘을 얻어 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회상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간제 전무출신을 지원하는 재가교도들은 개인보다 교단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서 있어야 하고 선공후사보다 지공무사의 마음으로 근무한다면 교단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자들 또한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를 근본 취지대로 진행해 교화현장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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