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9월 학기 시작 예정

기간제 전무출신 모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교육기관으로 영산선학대학교가 선정됐고, 교육과정 역시 서원교과 교학교과의 과목들이 정해졌다. 1년 과정의 교육연수를 목표로 한 서원교과는 수양·취사, 훈련, 제반 생활규정 교과 등으로 예비교무 교과과정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학교과과정은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교화단실습 등 학기당 18학점으로 총 36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중요과목은 전담 교수제를 운영해 공부의 밀도를 높였다. 한마디로 1년간 예비교무들과 같이 생활하며 출가자로서 신앙과 수행, 소양 등을 익히게 된다.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는 인재선발의 다양화로 기성 인재 활용으로 통일 대비, 세계교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이래 원기97년 11월에 입법화됐다.

교단의 기간제 인재활용은 원기44년 기별제도나 원기53년 연한제 제도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때의 시대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요청된다.

실무를 맡고 있는 총무부 정선호 교무는 "기간제 전무출신은 기존 전무출신 이외에 재가교도가 일정기간 교단을 위해 전무출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출가자와 같은 신분을 부여받는다"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무품과(출가자 신분 대우)를 선발하는 제도로 직장 내 교화자 역할을 하는 원무(재가)와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60세 이하의 재가교도로 법계는 교선이다. 1기 근무기간을 6년, 2기 12년까지 가능하다. 장학제도 역시 예비교무와 같은 혜택을 받아 전액지원 된다. 기간제 전무출신을 별정직으로 할 때 기존의 전무출신 인사임면규정 제18조(면직)별정직의 면직으로 제8조에 준해 적용된다.

모집공고는 7~8월 사이에 게재 될 예정이며 9월 학기 개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내년 8월까지 학점을 이수한 후 2달간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고시제도는 기존 5급 교무자격검정 규정 중 제4장 특별검정제도로 대체하게 되고, 출가식은 5급 교무자격자와 함께 하게 될 예정이다. 기간제 전무출신은 교복과 법락, 정복의 형식도 현 전무출신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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