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징계, 재가 인력 수급 의문

교육부 기금 손실 사건 이후 교정원은 기금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9월24일 열린 원기98년도 교정보고 및 협의안에서 기획실은 '중앙총부 기금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실의 종합대책은 총 3분야로 나뉘어있다. 운영통제 강화면에서 향후 중앙총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재정부원장 중심 정례기구로 재편하고, 법령 정비 및 엄정집행을 추구하며 결재체제와 징계원칙을 정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원금손실상품 가입을 금지하며, 운용상품을 사전에 심사하고, 일정액이상 구상권 발동과 부서장에 SMS로 통지하며, 사업성적에 손실성적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자 관리로는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회계 실무자를 순환시키고 실무자 윤리 교육과 전문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역량을 갖춘 재가 인력을 수급하고 실무자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실은 종합대책에 따른 교구별 사항으로 '교구별 기금 및 교산관리 기구 마련', '교정지도 중 회계분야 강화', '회계제도의 보완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제까지 교당 및 교구에서 헌공금을 처리할 때 '기타희사란'을 통해 회계와 별개로 기부금 및 사업성적에 반영해왔던 점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교육부 기금 손실 문제가 총단회의 핵심 논의 사안이었던 만큼, 교정원 기획실의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는 현장에서 기금 문제와 함께 논의됐다.

교육부 실무 교무가 공금을 사적으로도 돌려 손실하고 허위서류로 막아왔던 수년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여부와 교육부와 감찰원, 교정원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뜨거운 논란이 된 만큼 '엄정한 징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감찰원사무처 서대진 교무는 "당시 수위단원들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징계했다"고 못박아 향후 종합대책에서도 엄정징계가 가능하겠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절차를 통해 결정·집행한 것이니 적법하다'며 마무리를 지으려는 감찰원에 대한 쓴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졌다.

또한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 원금손실상품 가입을 금지하고 운용상품을 사전에 심사한다는 대책도 질타를 받았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실 사건에 대해 많은 재가 출가교도들이 "만약 손해가 안났다면 몇몇 교무들이 묵인한 채 계속 투자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무자에 대한 문제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실무자의 기금 및 자금관리에 대한 실무능력과 직무의식 강화'보다 윤리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능력있는 재가교도들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문가도 갖추기 어려운 실무능력을 단시간에 갖추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회계실무자가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한 경우 타부서의 회계업무로 순환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회계실무자에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근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상반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역량을 갖춘 재가 인력 수급이나 외부 감사 도입도 이미 있어왔던 항목이라는 점도 문제 제기를 낳았다. 한 교무는 "문제는 재가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정확한 기준이나 실행 기한 등의 실제적인 사항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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