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성, 독자성, 우월성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종래의 교헌개정과 차원 달라야
교단 내 중화적 융화 되도록 유념

11월은 제27회 중앙교의회가 열리는 달인 만큼, 교단 대소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미래교단을 위해 개혁과 변화해야 할 쟁점'에 대해 4주 기획을 한다. 1주- 교헌개정 준비작업 및 논의사항, 2주- 교헌개정 논의구조와 쟁점, 3주- 교단개혁과 변화구상(행정적), 4주- 교단개혁과 변화구상(교구·교화현장)이다.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교헌개정 준비 작업 및 개정사항에 대해 김종대(법명 성대) 전 헌법재판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했다.

- 새로워진 교단의 모습을 담아내는 교헌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교헌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법치교단(法治敎團)을 지향하며 원기 2C를 맞이하고 있다. 법치교단은 교단통치를 법을 통해 행하여야 한다. 교단초기 100년을 지탱해온 낡은 법치의 틀에는 새로운 2C의 구상을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에 쌓여온 모순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낡은 틀을 손보아 새틀을 짜서 원기 2C에는 새 교헌 속에서 교단의 역량을 조화롭게 키워 나가자하는 염원이 모여 지금 교헌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교헌개정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 먼저, 교법실현을 위한 이념과 방향을 교헌이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견은.

교법실현을 위한 이념과 방향은 당연히 교헌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교법은 일단(一丹)의 진리로써 참문명사회 즉 정신이 물질에 주인노릇하는 낙원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 기성 불교를 딛고 일어나 그 보다는 참신성, 독자성, 우월성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개정교헌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교헌 편제상에 나타나고 있는 조항 간,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상호간 모순이나 불합리 등은 무엇인지.

제일 먼저 집히는 것은 교단통치기구의 기능이 조화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위단회가 교단 최고의결기구라면서 같은 사항을 또 중앙교의회도 의결하도록 한다면 어느 의사에 따라야 하겠는가? 수위단회가 최고의결기구라면 교단의 최고법인 교헌의 개정도 수위단회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 기능은 중앙교의회가 갖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 또 종법사는 주법(主法)으로서 교단전체를 통치하게 되면서 교단내의 대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게 되어 주법의 신앙인도와 최고스승의 기능에 흠집이 생기는 모순이 노정된다.

다음으로 집히는 것은 교헌에서 꼭 규정해야 할 사항 즉 재가 출가교도의 지위·권리·의무관계, 교구자치문제, 종법사·수위단원의 선출문제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교헌이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인 교규가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인데, 교단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교헌에서 규정해야 제대로 된 법치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관습법을 인정하는 사례 발생 등 교헌의 실질적 의미로써의 가치 정립이 되어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견해는.

우리는 법치교단을 지향한다 했다. 법치교단이란 교헌·교규·교령 등의 체계 있는 법구성에 따라서 최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교헌·교규·교령은 모두 성문법(成文法)으로 되어 있고 모든 법의 최고이념인 근본교리도 대종사가 정전(正典)에 성문(成文)으로 내주었다. 그러니 관습법은 원칙으로 우리 교단에 뿌리내릴 여지가 적다고 본다. 관습법을 전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가능하면 성문법으로써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법치교단이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한다.

- 이번 총단회에서 교헌개정 방향과 추진방법에 대해 일부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의견은.

이번 교헌개정은 종래의 교헌개정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내의 모든 문제를 거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 교헌에 따른 원기 2C에는 아무런 갈등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개헌의 지침을 준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직 교헌개정특별위원회 속에서 조화로운 옥동자가 탄생되길 바란다.

- 교헌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교단 내 개정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헌개정 준비 작업에 있어 특히 인원구성 부문에서 유념해야 할 부문이 있다면.

교헌개정 특별위원회(교헌개정특위라 한다.)는 수위단회의 의결에 따라 범교단적으로 구성된 기구이고 원기 2C를 이끌어 갈 법치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따라서 교단개혁을 주장해 온 여러 방면의 의견도 모두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 싫은 소리 많이 해 온 인사들도 고루 포함해 반드시 교단 내의 중화적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한다.

- 교헌의 법리적인 검토와 교법과의 관계성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아울러 교헌개정사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제시해준다면.

이번 교헌 개정작업은 지난 100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교헌개정작업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교헌개정특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소통·집약되고 조정되어 멋진 개헌안이 탄생되면 우리의 2C는 분명 탄탄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사로운 다툼으로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와 대종사께 대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반드시 교헌개정특위가 옥동자를 순산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건 특별위원이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오직 공(公)만 있어야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단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일에 대한 정성만 있다면 우리의 과업은 반드시 성공되리라 본다.
▲ 5월7일 수위단원연찬에서 김성대 단원이 원기2세기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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