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바탕한 법회운영 내실화

대종사의 법을 이어 정산종사는 〈원불교 예전(禮典)〉을 편찬해 묵은 세상을 세 세상으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의례(儀禮)를 정해 주었다. 그렇지만 아직 예전이 재가 출가 교도들의 의식을 지배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30년동안 교도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데에는 예전을 실제 생활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한계와 비례한다고도 보여진다.

법회는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한다. 즉 원불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법의 모든 의례가 법회다. 법회는 크게 기간을 정하고 펼치는 정례 법회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진행하는 수시 법회로 나눈다. 정례 법회는 다시 매월 모든 교도들의 신앙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는 월례 법회와 모든 교도들에게 교의(敎義)와 신앙 수행을 3개월동안 전문으로 훈련시키는 여름선, 겨울선, 3개월 미만의 단기훈련과 강습회 등 4종류를 모두 아우른 연례법회로 나뉜다. 수시 법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설법의 모임과 의례를 갖춘 교당의 모든 집회를 말한다. 교도들의 신앙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는 월례법회는 지방 교도들의 형편에 따라 일요일이나 3·6일(6일, 16일, 26일) 또는 적당한 일자를 택해 개최하는데 일요일 오전에 예회(例會)를 개최하면 수요일 저녁에 야회(夜會)를 보고 3·6에 예회를 보면 3·1 야회를 개최한다. 이상의 법회에는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법의 감명을 받으며 법의 실력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정산종사가 가닥을 잡아준 총괄적인 법회를 현장에서 사용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회의 용어가 혼용(混用)되고 있다. 예전(禮典)에는 일요일날 진행되는 의례를 예회로 규정되었으나 주보에는 법회로 쓰이고 예전에 없는 정기법회, 특별법회가 교단 행정시스템인 원티스 법회구분에 나열되어 있다. 둘째, 정기훈련의 성격인 연례법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없었다. 여름 3개월과 겨울 3개월 법회는 교의와 신앙 수행의 전문훈련을 받으라 되어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부분적으로나마 정기훈련을 교당에서도 가능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셋째, 야회의 개설을 못하고 있다. 수요야회를 열고 있는 교당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넷째, 법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잡지 않았음에도 내용에 충실하여 설교중심, 문답감정중심, 단회중심등 근본적인 것보다 지엽에 충실한 감이 있다. 교화를 담는 가장 큰 그릇인 법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바탕한 실다운 법회운영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게 사실이다.

100년이 넘어가면 교화현장을 중심으로 법회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정례법회(월례법회, 연례법회), 수시법회, 연례법회(동선, 하선, 단기훈련, 강습회) 월례법회(예회, 야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각 법회의 정체성, 특성을 살려 지역과 급지에 맞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있어지는 예회나 야회는 교도들의 신앙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여름과 겨울 3개월간 이루어지는 정기훈련은 교도들로 하여금 교의(敎義)와 신앙 수행을 3개월동안 전문으로 훈련시키는데 특징이 있다. 정기훈련 11과목을 동·하선에 어떻게 대입하고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예회와 야회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춘추 6개월은 상시훈련기간으로 동하 6개월은 정기훈련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법의훈련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반(諸般)의 노력속에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할 일꾼들이 길러질 것이다.

<순창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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