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인격완성 위해 공부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마음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모든 마군(魔軍)을 항복받고 법이 백전백승하는 단계를 법강항마위라 한다. 대산종사는 법위 표준에서 법강항마위는 '심신조복'이라 했다. 몸과 마음을 법도에 어긋나게 하거나 법을 방해하는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심신이 법으로 길들여져서 생활이 법도에 맞는다는 것이다.

몸을 조복 받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합당하여 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언행과 생활이 모두 그 사람의 마음의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언행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심신조복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지 않거나 마음과 언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신을 조복 받는 것은 언행으로 나타나기 이전 내면의 마음작용 까지도 조복 받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신조복은 언행이나 생활이 법도에 맞는 상태로만 만족할 수 없고 심법(心法) 까지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강항마위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계문인 30계를 범하지 않는다. 30계를 범하지 않고 잘 지키면 심신을 조복하고 언행이 법도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가지 항목으로 인격이 완성될 수 없다.

30계를 범하지 않더라도 원만구족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계문을 마음속으로 정하여 지키는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심계(心戒)라 한다.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는 "법강항마위부터는 첫 성위(聖位)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함이요, 둘은 부귀 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함이요,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라고 했다.

대종사께서는 법강항마위의 대표적인 심계 세 가지를 들어 주었다. 그 첫째, 심계가 자신의 안일로 소승에 흐르는 점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법마상전급부터 속 깊은 마음공부로 무관사에 부동하기 때문에, 법이 백전백승하는 항마를 하고도 주변을 맑히고 밝히는 인연의 교화에 힘쓰는 일은 번거롭고 힘든 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수도에만 안주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다. 둘째, 심계는 본원을 잊어버리는 것인데, 법강항마위 정도가 되면 모든 언행이 법도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 스스로 공부에 만족하고 안주하여 부귀 향락에 취하여 자칫 성불제중의 본래서원을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심계는 신통이 나타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법강항마위부터는 견성을 하고 심신을 조복 받아 생사해탈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신통에 취하는 것이 출가위 여래위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이므로 반드시 신통을 잠재우고 보림(保任) 함축하는 것을 심계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법강항마위는 법마상전급의 속 깊은 마음공부를 통해서 심신을 조복 받아 생활이 법도에 어긋나는 바가 없고, 법마상전에서 법이 백전백승하는 정도로 모든 마군을 항복받은 경지이지만, 여기에서 공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스스로의 심계를 가지고 원만구족한 부처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공부하는 단계이다.

<중앙중도훈련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