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회 구성, 재가 출가교역자 대등하게 개정 필요

▲ 김호영 훈련사업회장, 화곡교당. 대호법.

우리 교단의 창립정신은 일심합력, 이소성대, 사무여한 등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을 구인제자의 기도를 통한 법인성사 결사정신과 10인1단의 조단(교화단활동)과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법인기도운동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자리(본성)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우주의 원리대로 실행하자는 것이다. 불성과 하나가 되어 우주만물을 모든 생명체로 보고 부활창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불제중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종경〉서품 15장, 18장, 부촉품 17장에서 밝혀준 법문과 교단창립 초기 제도 규약인 불법연구회 규약내용과 불법연구회 요람에 밝힌 불교 대중화 개요 아홉 가지와 정산종사가 발표한 본교 혁신 내용의 대요(염송집에 우리가 매일 염송하는 일상수행의 요법과 같이 암송토록한 내용 11가지 항목과 정산종법사 재임 시에 제정한 초기교헌내용(원기33년 4월26일 제정 공표된 내용-당시 박장식 종사총무부장 재직시 내용)에서 밝히고 있다.

〈교헌〉 제15조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그리고 현행 〈교헌〉에서도 제9조 본교는 출가 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며 교화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제15조(재가·출가)에서는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고 밝혔으며, 제16조(기본의무·권리)에서는 교도의 의무와 권리를 여섯가지로 밝혔다. 또한 제18조(전무출신), 제19조(거진출진), 제20조(법위등급), 제21조(사업등급), 제22조(원성적), 제23조(법훈)에서도 내용을 밝혔다.

이에 근거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1, 교역자로 호칭 통일

재가·출가 교역자의 호칭을 현행교헌 제9조대로 교역자로 통칭한다.

〈교헌〉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무출신 교역자 명칭은 품과별로 교무, 덕무, 도무로 호칭토록 되어있으며 재가교역자의 경우는 원무,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의 종별로 호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격과 직위, 직무는 법계등급에 따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와 직위가 있는 사람은 그 직명으로 호칭하고 그 외 직책이 없는 교역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호칭은 〈교헌〉 21조 규정대로 교선, 교정, 정사, 원정사, 대원정사로 호칭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언2, 법위에 따른 호칭

재가 교역자 임명규정에 의하면 재가교역자는 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완료되어 재임명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면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교헌 제20조 2항 재가교역자나 출가교역자나 법위 등급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직책(직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바, 임기가 완료되면 지위, 직책만이 면직되는 것이지 그 자격을 면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면직된 재가교역자의 호칭은 직책없는 재가교역자 또는 교선, 교정, 정사, 원정사, 대원정사라고 호칭해야 한다.

제언3, 재가교역자 양성

재가교역자는 과거 불교를 혁신하여 생활화, 대중화하여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생활화하는 모든 이에게 각자 직장별 사업별 전문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재가교역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법의 정신이며 실천사항이다. 더욱이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의 교역자상임으로 하루 빨리 양성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수, 교사 등을 일정한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을 거쳐 교역자 의무를 수행시켜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할 현안이다.

제언4, 출가 재가 두루 참여

출가교역자 본위로 치우진 현행 교구 규정을 재가 출가교역자를 두루 참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초기교단 교헌과 현재 교헌에 의하면 재가 출가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평등하게 각자 해당법위를 갖추면 해당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정신을 구현하려면 교단의 각 직종(교화·복지·재무·통신) 등에 맞는 재가 출가교도들이 적절하게 각 분야의 교역자로서 참여토록 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 경험지식, 전문분야 지식들이 교단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재가 출가교역자의 임무에 대한 교헌, 규정, 규칙을 제정, 운영이 필요하다.

더욱이 원의회는 교단의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능, 교단의 문제를 개혁하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초기교단 때 제정된 〈교헌〉에 의하면 임원 기관 조직을 별도로 원의회 내 전문인이 참여하는 재가 출가인으로서 법규위원회(제도,감찰,상벌)와 경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어 심의토록 되어있었으나 이 두 위원회도 현재에는 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복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언5, 원의회 신설 조항

(복원조문) 현행 교헌 제67조 3항을 신설하여 입법위원회와 경제위원을 둔다. 그 위원의 자격은 법계 교선 이상 재가출가 교역자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인정되는 교육자로 재가 출가 동수로 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그리고 현행교헌에 의한 중앙교의회, 각 교구교의회, 교당교의회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교규의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사실상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적으로 교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전무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의회, 출가단회 또는 각 지구장회의 그리고 교구 사무국회의에서 거의 모든 교정이 사실상 결정될 수 있는 것이 현행 규정의 모습이므로 이와 같은 〈교규〉를 재가 출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견이 교환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교헌규정에 맞도록 재정비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초기 교단 제정교헌에 따르면 재가 출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였던 방식을 복원해야 할 것이며, 특히 디지털 정보시대에 맞는 의견, 전문 지식이 교환되는 교당운영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종사 당시 제정된 불법연구회 규약과 세칙, 원불교제정교헌(원기33년 4월26일 제정전문), 조선불교혁신론 이념, 교단 교헌규정에 맞는 과감한 교헌 내지 규범, 규칙정비가 필요하다.

제언6, 인력수습대책

교법의 정신에 맞도록 출가 재가 교역자의 인력 수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불교 교사와 제정교헌, 현행교헌의 규정을 통하여 보면 우리교법 과거의 구습을 폐지하고 교도의 생활을 근로의 정신을 통해 생활속에 수행하고 인도정의를 실천병진하여 영육쌍전을 기한다. 우리가 꼭 지켜할 〈교헌〉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교사를 통해 보면 교단 창립초기 출가재가 함께 방언공사, 저축조합, 엿장사, 숯장사, 과수원 경영, 약초 재배, 양계, 양돈, 농업 등 산업활동과 합작투자의 형식인 보화당 약방 경영, 자선병원 경영을 통해 교단의 기금 운영비를 마련하였으며, 생활종교로서 대중 종교로서 교지를 마련하여 실행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신에 의하여 교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가 출가가 다함께 지식 지혜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공부 이사업의 실적에 따라 상벌이 분명한 교단 감찰 정신의 강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교단과 교당 기관에 있어 대부분 전무출신 교역자가 차지하고 있어 재가교역자의 참여가 적은 실정이므로 각자의 개인의 역량 경험 잠재능력 전문지식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재가 출가교역자가 참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력수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제39조 종법사 자문원로회 규정에 있어 종법사는 수위단 2기 이상 선임한 이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 조문을 원로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법훈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교단에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법규를 정하는 수위단의 규정을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①현행 43조 규정 수위단회의 종법사 단장과 수위단원 남녀 각각 9인과 호법수위단과 봉도수위단으로 구성한다.

②호법수위단과 봉도수위단의 정수는 교구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좀 더 많은 재가 출가교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단장으로 하고 전무출신 교역자 남녀 각각 10인과 재가 교역자 중 남녀 각각 5인으로 구성하는 수위단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한다.

③제 45조 수위단 선거의 교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규〉로 정할 때 재가 출가교역자가 균등하게 내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맺는 말

본 제언에서는 여섯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대종사가 대각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생활종교를 건설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