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원 교도/ 조직제도분과장, 교헌개헌특별위원회
제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 조직제도분과의 핵심과제는 원불교 100년 이후의 바람직한 교단지도체제의 탐색에 있다. 일원회상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현행 교헌의 제4∼5장(28조~81조)과 8~9장(87조∼91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선의 구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운영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아울러 조항들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다듬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 (출가 : 강해윤, 박성인, 박중훈, 오도철, 최정풍 / 재가 : 박정원, 이춘일 총 7인)과 전문위원(출가 : 김은경, 김선명, 김지훈, 박명덕, 이건종, 조성언 / 재가 : 김도원, 김성철, 김혜월, 오세웅 총 10인)이 구성돼 올해 1월부터 공식적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친 연구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현행 교헌의 적실성 및 모순점들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일원회상공동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의 소재를 어디로 하고 주요 결정주체들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원기100년 이후 교단지도체제의 큰 틀은 종법사 중심의 공화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교헌 전문에 명시된 개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맥·법맥을 견실히 하는 종법사 중심의 신앙 수행적 권위는 확실히 세우되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교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교단지도체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종법사 1인 중심의 조직문화를 과감히 혁신하여 종법사-수위단회-교정원을 중심축(重心軸)으로 교정업무를 재편하여 실질적 공화제가 확립 시행되어야 한다.

종법사는 시대흐름과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력으로 교법의 사회화 방향 제시와 교도들의 공부 신앙 등 정신적 영성 지도에 주력하고, 실무차원의 교단행정은 교정원장이 책임감을 갖고 총괄하게 하며, 수위단회는 재가 출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이단치교의 구심점이 되도록 한다. 또한 감찰원은 전문성을 지닌 재가 교도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교단의 호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교단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종법사가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위단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선출 방식이다. 현행 교헌 제42조를 보면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성에 있어 출가와 재가의 차별, 겸직으로 인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위단원 후보추천의 객관성·중립성 문제, 호법·봉도 수위단원의 정체성 및 선출 방식의 문제, 수위단원 후보자격 및 임기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가교도들의 교정참여 확대방안이다. 그동안 재가교도들의 교정참여통로로 중앙교의회가 있지만 형식적 통과기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 재가교도들의 교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기교단에서 시행되었던 거진출진 교화단의 창조적 복원을 통해 전무출신교화단과 유기적으로 연계, 교단운영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주요 쟁점외에도 현행 교구제의 지속 여부, 국외 총부 문제, 그리고 교산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원칙 정립 등이 조직제도분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공동체는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무너져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배제와 차별이 생기어 그 공동체는 활력을 잃고 점차 침체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정비돼야 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구성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다. 법과 제도는 스스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선(善)한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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