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들 호칭 통해

"나는 일원교당 교무이다.", "나는 사은교당 교도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호칭이다. 대외적으로 원불교 성직자를 교무라 통칭하고 교단 내에서는 재가교도를 교도라 불러 온 오래된 관습이 이제 일상의 문화로 정착한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 이 호칭이 재가 출가 간의 불평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호칭은 대상자의 자격, 위치, 상호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호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역할이나 대우가 달라진다. 따라서 호칭에 대한 개념은 선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교단 내에서 구성원에 대한 호칭은 신도, 교도, 재가교도, 출가교도, 거진출진, 전무출신이라는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호칭에서부터 교역자로 총칭되는 교무, 도무, 덕무, 원무, 정무, 교도회장, 교도부회장, 주무, 순교, 단장, 중앙 등 직책과 관련된 호칭과 교선, 교정, 정사, 원정사, 대원정사라는 법계에 따른 호칭, 대봉도, 대호법·종사와 같은 법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모든 호칭에 다 의미가 있고 사용하는 경우나 상황이 또한 다양하다. 호칭을 혼용하다 보면 적절하지 못한 사용으로 혼선을 빚거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들을 큰 틀에서 짝 지워 보면 재가교도, 출가교도, 거진출진, 전무출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흔히 부르는 '교무'라는 호칭은 재가교도인 거진출진과 상대되는 출가교도인 전무출신 가운데 품과(교무·도무·덕무)에 따른 호칭이다. 때문에 교무와 교도라는 호칭은 서로 짝을 이루는 상대적 개념이라 볼 수 없다.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호칭을 사용할 때 출가교도는 법명의 앞뒤에 직책이나 법훈, 또는 교무로 호칭하면서 재가교도는 그냥 교도로 표기하여 재가교도들이 종종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가 호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호칭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은 그 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교무와 교도라는 호칭이 과연 한편에서 악의적이거나 차별적 상황을 의도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심이다.

타 종단과 달리 성직자와 신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지 않고 재가와 출가라는 동등한 개념으로 상정한 교리적 근거에 바탕하였으나 성직자와 신도의 격을 차별화 해 온 민족적 정서에 기인한 현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교헌에 명시된 재가교도, 출가교도라는 동등한 호칭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호칭을 교무라 하고 신도적 개념의 교도로서의 호칭을 교도라고 호명해 온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호칭을 통해 차별적 요소나 불평등 현상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교헌의 개정을 시작한 이 때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교헌 상에 명시된 교단 구성원의 호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립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정함으로써 재가 출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주세교단의 기반을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참조할 것은 법계(法階)는 법위등급의 호칭으로 특신급을 교선(敎選), 법마상전급을 교정(敎正), 법강항마위를 정사(正師), 출가위를 원정사(圓正師),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大圓正師)라고 부른다. 법훈(法勳)은 원불교 교단의 창설과 발전에 많은 공적을 쌓은 분에게 드리는 훈장. 종사, 대봉도, 대호법, 대희사를 말한다.

<총강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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