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가 개교 100년을 지나면서 시대에 적합한 교단체제를 갖춘 세계 보편 종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를 그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교헌 개정은 이러한 구성원들의 약속을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으로 담아내려는 과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직제도분과에서는 교단지도 체제에 대한 교리적 근거와 변천과정을 살피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1인의 영도력 보다는 집단의 지혜를 우선해야 한다. 종교조직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교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를 절대신봉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우리 교단은 이제 강력한 1인의 영도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초기교단의 모습을 벗어나야만 한다. 가장 민주적인 원칙인 대중의 힘과 집단의 지혜를 우선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종법사는 상징적이고도 정신적인 지도자로 임기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교단을 법적,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교정원장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직접 선출된 재가출가 수위단원들의 집단 지혜를 활용하는 지도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교단의 구성원인 재가 출가 교도들이 교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화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공화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시 해온 모든 제도와 조직을 다시 점검하여 교당에서부터 교단 최고지도부까지 공화제도에 합당하게 재편해 재가교도들의 교정참여가 활발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단치교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교당 교화단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단의 최상단인 수위단에 이르기 까지 재가와 출가가 각각 교화단으로 편성하여 상의하달 하의상달의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조직을 통하여 교단의 통치와 교화를 구현해야 한다. 행정 중심의 교정원 조직과는 다른 교단 구성원들의 결속과 공부와 수행을 진작시키고 교당에서 교화의 실제적인 기본단위가 되는 조직으로 교화단이 중심 조직이 되도록 교단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출가 교화단을 통해서는 지역 중심 또는 특성화된 교화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가 교화단은 교당에서는 교화조직으로 상단으로 가서는 교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교도들의 조직으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화단을 조단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민주적인 원칙과 특성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균형 있는 권한 배분으로 책임과 견제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5단위의 중앙총부를 종법사, 수위단, 교정원 3단위로 재편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재가와 출가 수위단원을 각각 선출하여 최상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종법사와 교정원장을 선출하고 감찰과 사법기능을 가진 중앙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적절한 권한의 분배와 책임이 명확한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교화단을 골격으로 적절한 대의기구를 중앙총부에는 중앙항단회의와 교구에는 교구항단회의를 마련하여 이단치교의 원리에 따른 공화제를 실현하고 재가출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단의 지도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번 5차 개정까지 교헌개정의 역사를 보면 대략 10여년만에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변화된 지도체제의 수명은 대략 1회(12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국내 교단의 크기는 현재의 성장 곡선을 따라 예측해 볼 때 1.5배정도까지로 보았다.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측 가능한 정도에서 향후 교단의 지도체제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인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함' 이라는 교헌 전문을 새기면서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헌개정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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