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성적 중심으로 예우할까
원성적 중심으로 예우할까
사업금액 대한 상대평가 점검

현행 행해지고 있는 법위사정의 근거를 교헌에서 찾는다면 제20조(법위등급) ① 교도의 법위등급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② 법계인 호칭은 특신급을 교선, 법마상전급을 교정, 법강항마위를 정사, 출가위를 원정사,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

법위사정의 해를 맞아 법위사정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위사정의 문제로 교무 위주의 사정에 대한 불만, 교무 인사이동에 따른 불이익, 법강항마위 이상 법위자들에 대한 대중의 냉소적 반응, 서류에 의한 심사, 재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거나 출가는 학년별로 법위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 등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후에나 쓰여지고 있는 법계호칭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화에 미치는 영향 등은 부산에서 열린 교헌개정토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문제제기는 되었다고 본다.

법위사정이라는 공부성적을 생각함에 있어 교헌개정은 교법정신을 더 드러내고 실행이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대중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바가 있다.

교단은 공부위주인가? 사업위주인가? 아니면 공부와 사업 병행인가? 이는 원불교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교헌 제23조 법훈에 따르면 법위사정을 하여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정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고 하였다.

종사가 위인가? 대봉도, 대호법이 위인가? 성격이 다르니 위 아래를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호법이면서 종사인 경우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다시말해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합한 원정적으로 정특등에 올라 대호법의 법훈을 받았고, 공부성적이 출가위에 올라 종사 법훈을 받은 재가교도는 어떻게 호칭되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모든 언론과 실사용에 있어 거의 종사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종사 호칭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법위사정에 따른 법계 호칭에 의하면 출가위에 오르면 원정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출가위에 오르면 당연히 종사 법훈을 받게 되고, 종사 법훈은 아마도 종법사를 역임한 이가 받을 수 있는 호칭이기에 더 높이 생각하여 예우차원에서 불러드리는 것이 고착화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교헌개정에 있어 여러 곳이 맞물리기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공부성적 중심으로 예우할 것인가? 원성적 중심으로 예우할 것인가?

둘째 공부와 사업의 원성적 중심이면 사후에 보통 사용되고 있는 법계 호칭보다는 원성적에 따른 호칭을 제고 할 수 있다. 셋째 재가 출가를 나눠 대봉도, 대호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원성적만으로 법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법위등급의 교헌 개정은 현행 법위사정에 대한 제고 뿐만이 아니라 공부, 사업에 대한 교단의 중심축의 선택, 호칭과 법훈에 대한 제고도 함께 필요하다 하겠다. 원성적 중심으로 간다면 사업성적 소의의 간소화, 근무성적의 다양화,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른 사업금액의 상대평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헌에서의 큰 틀이 짜여져야 추후 교규를 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교헌 개정을 함에 소태산대종사의 초기 근본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과 미래 지향적인 교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교화혁신분과 전문위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