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0년 법위사정
중앙법위사정위원회 봉고

▲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위원들이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원기100년 교도 법위사정을 앞두고 봉고를 했다.
원기100년 교도 법위사정을 위한 중앙법위사정위원회(이하 중법위) 봉고식이 10일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진행됐다.

이번 법위사정 대상은 국내 15개 교구 583개 교당, 해외 5개 교구 59개 교당이며, 재가와 출가교도, 예비교무 등을 포함했다.

경산종법사는 중법위 위원들에게 "법위사정은 원불교에 입교한 후 교법을 얼마만큼 인격화 했는가, 그 사람의 신심·공심·공부심을 판단하여 진급의 길을 열어주고자 밝혀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법위사정을 기점으로 법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지고 공부 풍토가 완숙해져서 교단 만대의 문화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원기100년 법위사정의 가장 큰 변동 사항은 법강항마위 이하 법위승급의 문호는 넓히되 정식법강항마위 승급 기준은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을 위해서는 예비법강항마위 2회 누적과 법위기초조사서 점수를 '7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훈련이수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통과된다. 만일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원 찬성을 얻어야 승급이 가능하다.

다만 항마위 승급 조항에 있던 '가족교화' 부분은 법마상전급으로 내렸다. 이는 성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화력을 먼저 배양하라는 뜻이다. 아울러 교구장과 사무국장의 의무 참석을 통해 지구 내 협의를 강화한 것도 이번 사정의 특징이다.

향후 진행 일정은 11월27일까지 교구별 법위사정이 마감되고, 원기100년 2월2~3일, 중법위 심의를 거친 후 원기100년 3월 수위단회 사정과 종법사 재가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이후 4월 출가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자 훈련, 5월 재가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자 훈련을 끝으로 원기100년 법위사정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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