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훈(法勳)은 원불교 교단의 창설과 발전에 많은 공적을 쌓은 교도에게 주는 법의 훈장을 말한다. 교단에서는 종사, 대봉도, 대호법, 대희사의 법훈을 두어 공도자로 예우 존숭하고 있다.

법훈은 '공도자 숭배'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훈의 자격은 교헌 제23조에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교헌 제24조 희사위에 '대희사는 법훈으로 받든다'는 조항을 두어 대희사 또한 법훈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법훈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법훈 수여의 자격기준에 문제이다. 법훈은 공부성적과 원성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현행 법훈은 공부성적이 우선시 되는 종사위가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종합한 원성적 특등인 대봉도·대호법 보다 더 높은 법훈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공부성적이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합한 원성적 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원불교는 영육쌍전의 정신아래 공부성적인 법위등급과 사업성적인 사업등급을 합친 종합등급인 원성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훈 또한 종합성적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 교법정신에도 맞고 성적평가에도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

둘째 법훈의 호칭에 관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과연 법훈을 호칭으로 쓸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수여되는 '무궁화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훈장 이름이 '무궁화장'인 것이지 그 사람이 '무궁화장'은 아닌 것이다. 현재는 법훈을 사용하여 '종사님' '대봉도님' '대호법님'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또 호칭과 관련하여 종사위는 재가·출가를 막론한 단일 호칭인데 반하여 대봉도와 대호법은 출가냐, 재가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재가·출가, 거진출진·전무출신의 구분이 명확한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법의 체계와 재가 출가의 형평성을 논할 때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세째 법훈 종류의 확장이다. 공부성적인 법계와는 별도로 존숭의 의미를 갖는 것은 법호, 법강항마위 승급, 법훈의 순이다. 이 모두가 법위사정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봉도·대호법 법훈의 경우 사업성적이 크게 반영된다. 재가건 출가건 법강항마위 승급자가 법훈을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법훈이 법의 훈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법훈의 종류를 최소 1단계 더 늘려서 공부와 사업의 목표를 가능한 현실이 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다음과 같다.

공부성적 대 원성적: 원불교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되 공부가 더 강조된다. 법위사정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종사위는 공부성적이 중심이고, 대봉도·대호법은 원성적을 반영한다고 볼 때 사업성적이 강조되는 입장이다. 종교가의 생명은 법의 혜명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따라서 현 교헌의 체제인 공부성적을 우선시하여 종사위 법훈을 수여하고, 보완책으로 원성적을 반영한 대봉도·대호법의 법훈수여가 바람직해 보인다.

법훈호칭: 법계와 법훈과의 혼용에 따른 혼란은 교헌이 아닌 교규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가 출가의 구분에 따른 대봉도와 대호법의 구분을 그대로 둘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교헌 제15조 재가 출가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훈의 확장: 법훈은 법훈다워야 한다. 자칫 법훈의 종류를 확대할 경우 공도자 숭배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자 우대라는 병폐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법계의 정사(법사)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법위사정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사의 출현과 이에 따른 존경과 예우가 필요하다.

향후 쟁점은 재가 출가의 법훈 통일, 법훈 호칭의 법계와 연계한 별도 규정, 종법사 피선 자격에 관한 것이다.

<교화혁신분과 전문위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