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교단 내 사회복지사업현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교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도 이제는 정체되어 가고 있거나 아주 위축되어있는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교단의 사회복지는 교단 교화가 장기간 침체일로에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이었고 기쁜 소식을 주는 하나의 청량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불교사회복지시설이 새롭게 설립되거나 신규로 위탁받은 시설은 한 곳도 없고 그저 큰 탈 없기를 바라면서 한해 한해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정부가 재정누수가 많은 곳 중의 하나로 보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교단 내 크고 작은 시설 다섯 곳이 부당청구한 금액을 몇 억에서 몇 천만원까지 환수조치를 당해, 그에 따라 2, 3개월의 지정취소를 받아 힘들게 보내는 곳도 있고 다른 시설들은 언제 현지조사가 올지 몰라 초조 불안한 상태이며, 다른 한 곳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자진 폐원했다가 다시 개원을 했지만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주거시설 정원 일체정비와 향후 3년간 시설의 소규모화 계획에 따라 30인 초과시설은 입소 인원을 30인 이하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자체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더 이상 입소를 받지 않고 자연 감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감소 계획서를 올리라고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권문제는 날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강화되면서 직원 중의 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경우는 시설장 교체와 더불어 시설 폐쇄조치까지 당할 환경에 놓여있어 늘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시설장과 기관장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 살얼음을 밟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과 처지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대처를 강구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교단에서조차 의무교금이란 교단법을 들이대어 복지계에 몸담고 있는 시설장과 기관장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그 고충이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중고, 삼중고가 되고 있다. 특히, 중앙총부에서 각 법인이나 산하 시설에 보내준 보조금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려 법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산하 시설과 기관의 운영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각 산하 시설장과 기관장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그저 불평 불만만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심각하게 위축받고 정체되어 가고 있는 원불교사회복지의 현실을 교단에서는 하루빨리 직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 하고 원불교사회복지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원 기획실에서 내세운 원불교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현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제도적으로 다양화되고 구체화 되며 현실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기100년 이후의 원불교사회복지는 교정원에서 내세운 사회복지철학과 정책에 입각하여 급변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하루빨리 대응하고 대처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현장과 긴밀한 행정체계를 갖추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는 사회복지현장이 되길 강력히 요망해 본다.

<임피교당·보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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