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특별위원회

▲ 교헌개정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교법 제정 및 개정권을 재가교도들의 교단 참여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앙교의회에 두기로 했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가 교법 제정권 및 개정권의 권한을 중앙교의회에 두기로 결정했다. 입법기관을 중앙교의회에 두게 됨에 따라 교단법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헌특위의 교단법 체계는 교헌-교법-교령-교규-교구조례로 되어 있다. 이 중에 교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앙교의회에 두겠다는 뜻이다.

20일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열린 제6회 교헌개정특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교법 제정 및 개정권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지만 재가교도들의 교단 참여 문호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앙교의회에 두기로 했다.

안건 토의는 조직제도분과의 '원불교 지도체제 개편, 입법기관을 중심으로'의 연구발표를 듣고 시작됐다. 박정원 특위부위원장(조직제도분과장)은 "종교가의 온정주의 때문에 교단의 발전이 더디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다"며 "교도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단치교 실현과 교구자치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을 수위단회에 둘지 중앙교의회에 둘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강해윤 특별위원(조직제도분과)은 "불법연구회 총회로부터 이어온 교단의 중요의결기관로서 중앙교의회가 입법기능을 갖는 것이 적합하며,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 법위자와 주요 보직자들이 포함된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지도체제 개편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성학 특별위원은 "중앙교의회가 입법기관이 되면 과연 수위단회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며 "입법권은 수위단회가 가져야 한다. 입법권을 어느 쪽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교단조직이 크면 모르지만 작은 조직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중훈 특별위원도 "매우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수위단회가 문제가 있다고 중앙교의회로 입법권을 옮기면 더 잘될 것인가"하고 의문을 표시한 뒤 "교법 제정권은 최고의 경륜을 가진 수위단회가 가져야 경륜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위단회에 존치를 주장하는 특별위원들이 있었으나 새로운 중앙교의회 구성(출가 저단장 160명, 재가 저단장 80명, 재가 직능대표 20명, 총 300명 이내)을 통해 폭넓은 재가교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에서 거수없이 통과시켰다.

그동안 수위단회 교법제정권은 주로 교정원장이 제정해 왔다. 교법 제정권은 중앙교의회로 넘어갔지만 교단 최상위 규범인 교헌에 관한 것은 수위단회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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