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교헌 제10조(교당)에 '본교는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제6차 교헌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교단의 교당설치 상황은 교헌 제10조와는 다른 면이 많다. 그래서 교헌 내용에 대한 쟁점보다는 내용의 실제적용과 운영에 대해 논쟁을 해야 한다. 그중 교화라는 큰 전제를 놓고 보았을 때 교당설치와 관련된 교헌 제10조는 최대 쟁점이다. 또한 침체된 교화를 타파하기 위해 교당설치 구조의 개선은 필연적이다.

교헌 제10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교화라는 큰 화두와 교단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제10조를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하고 싶다.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교헌개정 논의에서 많은 것들이 쟁점사항으로 올라와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제10조에 대해서는 커다란 쟁점이나 논의가 없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적용문제에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교헌의 내용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이 아쉬워 쟁점 아닌 쟁점으로 올려본다. 이로 인해 교헌개정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기를 바란다.

생각해 보기 1.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당설치 개수는 500여개다. 대도시를 비롯하여 작은 면단위에도 교당이 설치되어 있다. 교도의 집중지 차원에서 본다면 면단위에도 교당이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면단위에 교도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인구의 집중지 차원에서 본다면 면단위 교당의 설치는 조금 무리가 있다. 교화 가능한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펼쳐본다면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인 도시에 교당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보기 2.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앞의 문구와 연결하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교당은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면면촌촌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교도들의 애경사, 아침좌선, 기도, 상담, 봉사, 모임 등 교도들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하려면 열린 공간으로써 교당이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면촌촌의 교당들이 교당의 제 기능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현실이다. 그래서 교단의 인력부족과 교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로 비추어 본다면 면면촌촌에 교당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4·5·6급지 교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의 교당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없고, 어느 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대중교화를 위한 우리의 인식변화가 꼭 필요함을 각성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생각해 보기 1,2를 바탕으로 교헌 제10조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본다면 정책적으로 특·1·2·3급지 위주로 교당을 운영하고 4·5·6급지는 선교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1·2·3급지 위주의 교당운영은 인력의 집중, 시설의 집중, 프로그램의 집중이다. 교화를 해 나가는데 인력, 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규모와 집중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탕 되어야 교화의 집중과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다. 4·5·6급지의 선교소 형태 운영은 천주교의 공소 형태를 응용하여 재가공동체로써 신앙·수행생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재가교역자 제도를 활용하여 원무를 두거나, 주무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당을 유지운영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다소 무리가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적인 노력으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우리의 현안 과제로 만든다면 가능할수도 있다.

이상의 단상은 교헌개정의 수많은 쟁점 중 '교화'라는 큰 화두를 놓고 고민할 때 떠오른 생각을 적어본 것이다. 교화의 최전선이며, 신앙수행의 보금자리가 되어야할 교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총강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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