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교단을 위해서는 교화와 교정 양면에서 재가와 출가가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앞을 내다보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재가 출가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보통 재가는 각자의 가정 생활을 영위하면서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고, 출가는 몸과 마음을 원불교의 발전과 제생의세의 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무출신한 사람의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재가와 출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앞으로 출가의 결혼이 일반화 될 경우에는 더더욱 재가 출가의 구분이 애매해질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재의 제도를 기준으로 재가의 교화는 별론으로 하고 교정에 어떤 방법으로 재가 출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중앙교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교의회, 과연 필요한가? 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교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가가 교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현재의 중앙교의회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재가가 교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재가가 교단의 입법활동에 출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중앙교의회는 입법권이 없고 그 조직도 너무 방대하고 재가 출가의 수적 균형도 맞지 아니하여 중앙교의회를 그대로 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생각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총회에 참석하여 형식적으로 결의만 하는 것이라면 결의기관으로써 중앙교의회를 교헌의 독립기관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헌에는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이 모두 수위단회에 독점되어 있고, 이 수위단회에 재가가 약 22%정도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가 출가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정을 함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교헌 제정당시의 중앙교의회와 같이 입법에 관한 사항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중앙교의회의 결의사항으로 두고 다만 중앙교의회가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민주교단의 이념과 재가 출가가 함께한다는 이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중앙교의회를 살려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앙교의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앙교의회가 명실 상부한 입법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지금과 같이 방대한 조직은 안될 것이고 100~300명이내로 하여 회의가 가능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재가 출가를 동수로 하는 것이 재가의 전문 분야의 인재를 선출하여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재가 출가가 함께한다는 본질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입법기관의 명칭을 꼭 중앙교의회로 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역사성이나, 명칭에서 보여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구태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재가는 재가대로 각 교구별 교세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출가는 출가대로 출가 모임에서 선출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중앙교의회의 구성을 이단치교의 정신에 따라 저단장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의원 전원이 당연직이 되어 전문직 확보도 어렵고 재가 출가의 수적 균형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대의제도의 취지도 흐려질 뿐 아니라 수위단원과 교정원의 간부등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생겨 입법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세속적인 우려도 있다. 다음으로 많은 의원으로 입법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이 문제는 법제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중앙교의회를 존치하고 여기에 입법권과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고 재가의 법률과 재정 등에 밝은 전문가를 다수 선출하여 재가와 출가가 교정을 논의 한다면 소위 말하는 공화제에도 합당하고 재가 출가가 함께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할 것으로 믿는다.

<조직제도분과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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