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100년을 기념하며 중앙총부에서는 특별한 타종식 행사를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100년이라는 축적된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동기적 가치에서 원불교 100년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 때에 교헌상에 밝혀진 법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원불교 교헌에는 '제6조(法系) ① 법계는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비롯된다. ②법계는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 36년을 1대로 하여 공동전수한다'고 되어 있다. 법계란 법을 이어가는 계통(원불교용어사전), 다른 국가 사이나 민족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된 법의 계통(네이버사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최초의 교헌에는 '매 대수내에 동참한 교도는 전부 형제행으로 하되 그 중 종통은 하시(何時)를 물론하고 당대 내에 최고법계자로 한다. 단, 최고법계자가 다수될 때에는 소정법규에 의하여 그 선후를 따라 심호(審號)로써 구별한다'의 조항이 있었지만 원기44년 1차 개정시 삭제된 이후 교헌이 5차 개정되는 동안 법계의 주된 골자는 ① 소태산 대종사로부터 비롯된다 ②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 36년을 1대로 한다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4차 개정시에 '공동전수한다'를 삽입하면서 인적단전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더욱 명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차 교헌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총강분과에서는 교헌에서의 법계의 의미, 대중이 인식하는 법계, 법계와 종통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원불교 창립한도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 대중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 교단은 1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변화와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역사 속에 법계는 원기3년 10월 대종사의 창립한도 발표로 시작되었다. 대종사께서는 창립 제1대 36년을 매12년씩 3회로 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 교단은 매 36년의 종합 발전 계획으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 원기100년은 교단 3대 3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교도가 인식하는 법계는 상당히 미약하다. 우리의 교법이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전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매 36년을 1대로 하여 공부와 사업에 결산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기13년 제1대 1회 기념 및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원기73년 2대말 성업봉찬대회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대중이 함께 매대 매회를 결산하며 공동전수의 의미를 새겼다.

그러나 3대에 들어 대종사탄생100주년, 정산종사탄생100주년, 대산종사탄생100주년이라는 대형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앞으로 백주년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법계 본연의 의미가 대중에게서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창립한도에 기초한 법계에 대한 이견은 달리 없을 것이다. 총강분과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첫째, 법계의 원문 수정안으로 '①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으로부터 비롯된다'를 제시하여 인적단전으로 하지 않고 공동전수한다는 점과 창립연한을 명료화하고 둘째, 공동전수를 위한 창립한도에 맞는 공부·사업의 결산작업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정정책이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우리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놓치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원불교100주년기념행사를 통한 100년의 결실 이후 3대 3회(원기108년)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공동전수에 대한 본의를 살려내도록 다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총강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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