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특위, 특별위원회의
조직제도분과 주제 심의

▲ 교헌개정특별위원회 특별위원들이 회의 도중 조직제도분과 강해윤 특별위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봉) 특별위원회의에서'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존대로 수위단회에 존치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중앙교의회로 이관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과는 기존처럼 수위단회에 두되 명칭을 '종법사가 제안한 중요사항'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13일~14일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특별위원회의에서 황도국 특별위원은 "수위단회는 모든 교화단 뿐만 아니라 교단의 모든 정책과 관계가 있다"며 "수위단회에서 중요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할 근거가 없다면 수위단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정책 심의 건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논의된 방향이 책임행정 구현에 두면서 정작 수위단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정풍 특별위원은 "수위단회는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종교적인 권위와 본질적 권위를 갖게 된다"며 "그동안 사소한 것까지 결정해 왔다. 교단 운영이 대중의 바람에 의해 운용돼야 한다. 중앙교의회에 중요정책 사항을 넘기고 수위단회의 위상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자"고 말했다. 중요정책 심의 건을 수위단회가 가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주영 특별위원은 "수위단회가 최상위 교화단으로 최고의결기구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교단운영의 구심점은 교화단이다. 수위단회의 위상은 최상위 교화단으로도 충분하다. 교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도철 특별위원은 "새롭게 제시된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의 기능 도표를 보면 같은 레벨이다. 이단치교 입장에서는 최상위 수위단회, 그 아래 중앙교의회가 위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항단 중심의 중앙교의회가 되면서 최상위 수위단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 결국 교화단이 두 패로 나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중앙교의회의 구성은 출가교화단, 재가교화단 각·항 단원 등 300명 이내로 구성돼 수위단회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언급이다.

이춘일 특별위원은 "중요정책 사항을 수위단회에 두면 결정한 사항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며 "교단 최고의결기구로 중앙교의회가 있는데 이곳을 거치지 않고 효력이 발생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단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성학 특별위원은 "종법사 권한을 실제적이고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한다. 교화권만 가지고는 힘들다"며 "어려운 점은 수위단회에 권한을 주면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따라 붙는다. 결국 수위단회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안배 차원에서 중앙교의회(항단 중심)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교의회에 힘이 실리면서 사무처 신설과 원불교정책연구소 이관 등의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수위단원이 중앙교의회 의원을 겸직하면서 생기는 소수 독점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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