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용어

원불교 성직자로 교화·교육·자선 등 원불교 교단의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 전무출신으로서 교무자격검정에 합격해 종법사가 수여하는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로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무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교화지침서〉에서는 "교무는 종법사의 대행자이다. 교도를 훈련하고 교화한다. 설교하고 각종 의식을 집례한다. 일반인의 상담자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요 종교교육자이다. 교당관리의 책임자이다"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교무'는 '일원대도의 교리를 위주로 세상에 나아가 힘써 가르치는 자'이다.

교무는 내적으로는 진리를 터득하기에 힘쓰고 성불에 전심전력 하며, 외적으로는 그 진리를 가르쳐서 오롯하게 제중하게 하는 교화적 책임을 가진 자로 이해하게 된다.

'교무' 명칭에 대한 기록으로는 원기13년 3월26일 '제6회 평의원회의록' '영광교무 송도군(규) 경성교무 이원영(춘풍)'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후 원기49년에 교무자격규정을 제정해 1급에서 5급까지 각급 교무의 자격을 부여했고(〈교무자격규정〉제4조), 원기50년 2월에 제1회 교역자 자격검정고시를 실시해 교무자격을 정식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기61년 11월2일 실시한 임시 수위단회의에서, '교역자'라는 호칭을 '교무'라고 호칭하기로 결의했다.(〈원불교72년총람〉).

이때부터 원불교에서는 '교무'라는 호칭이 정착됐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