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자치제는 행정과 교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여러 교당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교구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교구 법인도 분리됐다.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교구를 법인분리(8개 교구)한 것은 실질적인 교구자치제 정착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뒷받침 하고자 법인분리로 재산관리권을 이양, 교구의 재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교구 유지재단을 설립토록 지원, 교구 인사배치 제청권에서 교구 인사권을 위임, 법인행정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정원장의 교구순방을 통해 교화현장을 살피며 교정정책과 교구정책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있고, 법인 미설립교구의 방향도 정비 중이다.

다만 교구자치제가 정착하는데 교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자치 행정업무의 과중과 교구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 규모의 경제실현의 어려움 등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실질적인 교구자치제 정착을 위해 법인분리를 했으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법인업무다. 교정원에서는 매년 교구행정과 교구 법인업무자를 위한 소집교육과 교구를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교구 법인업무가 정착되려면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해결해 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교구자치제의 실행 목적이 지역교화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교구 법인 행정이 정착되면 교단 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경산종법사께서는 인체를 보면 3단계의 효율적인 관절 체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몸은 머리·몸통·팔과 다리로 되어 있고, 팔은 어깨·팔꿈치·손목으로, 다리는 고관절·무릎·발목으로 움직이듯이 총부→교구→지구(교당·기관)로 전달되는 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 행정도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되도록 교구자치제를 통해 교정의 효율성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교화정책의 수립 및 실행, 교화현장의 적합한 인사배치와 재정의 자치 실현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총부는 교단 정책기조를 잡아 인재관리 및 교구자치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행정을 하고, 교구는 교단정책을 기조로 하여 교구마다 특색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교화정책을 펼쳐 지역교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헌개정을 통해 교구자치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교정원에서는 교단 전반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교구자치제 정착을 위한 교구자치제협의회 실무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작은 총부의 역할을 하는 교구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배분과 체계적인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교구의 자기결정 권한과 책임행정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구별로 교화구조개선 등 한 단계 한 단계 실현시켜 나가는 교구 자치행정의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원기100년 이후 교단 행정으로 이뤄져 진정한 행정자치가 돼야 한다. 교법의 사회구현이 현장에서 꽃 피도록 교단 행정과 교구자치의 역할분담에 지혜를 모을 때다.

<교정원 기획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