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위교화단인 수위단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행위는 교단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이자 교단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적 권리 행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단 선거제도를 시대적 변화와 교단적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일은 대의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교단의 조직제도를 위한 필요 작업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조직제도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일 뿐 결정 사항은 아님을 밝혀둔다.

현행 교헌상의 수위단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위단원 후보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수위단원 선거규정에 의하면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8인의 후보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위단원 후보를 추천한다. 이는 정식법강항마위에 오른 피선거권자들을 단지 소수 후보추천위원들의 심사로 피선자격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등으로 인한 객관성과 중립성 훼손의 문제로 민주적 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는 수위단원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선출된 수위단원의 위상과 수위단회 운영에 까지 불신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둘째는 호법, 봉도 수위단원의 정체성 및 간접선출의 문제이다. 제100회 정기수위단회에서 호법수위단원은 재가수위단원의 문호를 열기 위하여, 봉도수위단원은 출가수위단원의 각 분야별 역량을 고루 수용하는 문호를 열기위하여 도입하였다. 그러나 호법수위단 제도는 재가의 문호를 여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선출 방법과 출가에 비하여 적은 숫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재가교화단 상단의 문제에 따라 재가정수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봉도수위단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수용하기 위함임에도 전무출신 임기제 순환인사에 따라 전문성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호법, 봉도 수위단원 선출은 정수위단원에 의한 간접선거임에도 최상위교화단이 되지 못할 뿐 정수위단원과의 권한과 결정권은 동일하게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밖에도 수위단원의 임기 및 후보자격의 문제, 후보 정보 부족의 문제, 선거일정의 문제선거권 범위의 문제, 후보사퇴 및 선거운동 금지의 문제, 정수위단원 선거 무효투표 기준의 문제 등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조직제도분과에서 대두된 두 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 조직제도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위단 선거제도의 교헌개정 방향은 첫째, 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재가, 출가별 직접선거에 의해 정수위단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재가, 출가 교화단 체계 확립이다. 호법, 봉도 수위단원 제도를 폐지하고 재가출가의 각단으로서 수위단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출가교화단은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하며, 재가교화단은 교당에서부터 최상위 수위단까지 단조직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수위단 선거제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가수위단원 선출방법은 먼저 정항이상, 67세 이하(전무출신 정년에 따라)의 피선자격의 대상자 자체 인터넷 투표를 통한 수위단원 후보추천을 남녀 각각 3배수를 선출하게 한다. 이는 전자투표로 가능하며 동일한 법위 및 연령대의 후보자들 상호간 서로에 대한 실력 및 공부정도의 파악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군을 선거인단의 직접선거에 의해 남녀 각 9인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후보추천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신망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재가수위단원 선출방법은 정항이상, 75세 이하의 피선자격을 갖춘 후보군 중에서 획정된 선거구별 항단에서 3배수의 후보를 선출하고 재가 저단원 전체 선거를 통해 남녀 9인을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재가교도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할 뿐 아니라 재가 교도들의 교정참여가 촉진되며 재가교도조직이 활성화된 민주적인 선거가 가능할 것이다.

<조직제도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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