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의 법위등급에 관한 최초의 기원은 소태산대종사가 1917년(원기2)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성계명시독〉에서 찾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 10일 동안 지낸 마음과 신성의 진퇴와 행실의 선악을 조사 대조케 하여 신성이 깊은 사람은 그 이름 밑에 푸른색으로 표시하고, 보통인 사람은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신성이 옅은 사람은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제자들의 신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1925년(원기10) 소태산대종사는 학위등급법을 발표했으니 보통부 특신부 법마상전부 법강항마부 출가부 대각여래부 그 중간에 각 예비부를 정하여 그 승급 조항을 준비케 했다. 원기28년 〈불교정전〉에는 학위등급법이 법위등급으로 변했고, 1948년(원기33) '원불교 최초교헌'이 제정 반포됐다. 교헌은 5차 교헌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교헌 제3장 교제 제20조(법위등급) ①교도의 법위등급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②법계인 호칭은 특신급을 교선, 법마상전급을 교정, 법강항마위를 정사, 출가위를 원정사,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로 되어있다. 교화혁신분과에서는 법위등급 개정안으로 3가지 안을 정리했다.

1안 : 20조 법위등급 ①항은 그대로 두고 ②항을 그대로 살리되 자구를 수정하자. (개정안) ②법계인은 특신급을 교선, 법마상전급을 교정, 법강항마위를 정사, 출가위를 원정사, 대각여래위를 대원정사로 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칭한다.

개정 이유는 호칭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법계인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호칭이라는 단어보다는 사후에 부르자는 뜻으로 칭한다로 바꾸자는 안이다.

2안 : 20조 법위등급 ①항은 그대로 두고 ②항은 과감하게 삭제하자. 개정 이유는 생존 시 잘 쓰지 않고 사후에 주로 부르는 호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는 안이다.

3안 : 20조 법위등급 ①항은 그대로 두고 ②항은 삭제하고 ②항에 원성적 호칭을 추가하자. 개정 이유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서 예우하고 자격을 주기 위해 원성적의 호칭을 새로 만들자는 안이다.

현재 법위사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혹자들 중에는 사후에 법위를 사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산종사께서는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법위등급은 천지가 생긴 이후 처음 나온 법으로 아래에서 위까지 쉽고 순서 있게 해 놓으신 큰 법이니라."(〈대산종사법어〉 법위편 1장)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으로-중략-천여래 만보살을 배출할 교본이니라."(법위편2장) 하신 그 뜻을 새겨볼 일이다. 현재 법위사정은 만14세 이상의 교도를 대상으로, 매3년마다 실시한다. 교도 스스로 '본인법위향상훈련점검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자료로 교당법위사정을 한다. 지구협의를 거쳐 교구법위사정을 하고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을 통과하면 수위단회 사정을 거쳐 종법사 승인으로 법위가 확정 발표된다.

위와 같이 6단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법위가 승급되는데 현재 법위사정기준으로 정항에 승급하려면 30년이 걸린다. 법위사정 대상이 되는 15세에 입교해 보통급3년, 예특3년, 정특3년, 예법6년, 정법9년, 예항6년의 상근기 코스를 밟아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정할 때 45세에 법강항마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성인이 돼 입교해 항마위에 오르신 교도들 거의가 어르신들이다. 올해에 법강항마위 승급자는 재가 861명 출가 235명 총 1096명이라고 발표했다. 아마도 대다수가 연세가 높은 재가교도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 100년 이후에는 법강항마위 승급자가 젊은 교도로 채워지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위사정 규칙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교당에서 교무가 '법강항마위 법위사정'을 할 때 소수의 자문단을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만 있다면 교무들에게 향하는 재가교도들의 쓴소리는 적어지지 않을까 연구해볼 일이다.

<교화혁신분과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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