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용어

원불교 중앙총부의 집행기관을 교정원이라 하며, 교정원의 책임자를 교정원장이라 한다.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교구ㆍ교당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원불교교헌〉4장 4절 65조).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원의회를 두며, 교단의 현안은 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규〉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교정원장은 교단의 행정 책임자로서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의 중요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적 수반이다.

한편 교정원장은 교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교무들의 의식변화를 주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교정책임자로서 교단 발전의 희망을 심어주고 현안으로 부상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토록 함으로써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또한 교정원장은 타종교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원불교의 위상을 세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웃종교들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으로 인해 각 종교의 행정수반들과의 소통 및 협력의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 요구된다. 나아가 정교동심으로 국가의 동남풍이 되어줌으로써 국가 발전에 협력하는 일도 담당한다. 원불교의 대외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교단의 행정책임자로서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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