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특별위원회 조직제도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단조직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필자에게 주어진 '재가의 교정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뇌를 해봤다.

원불교는 출가교도와 재가교도로 나누어 원불교만의 독특한 교정참여를 하고 있는데 종법사,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의 기구를 놓고 보면 재가가 교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출가에 비해 극히 낮은 숫자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교단 100년 이후의 재가 교정 참여에 대해 모색해 본다.

종교사회에서 재가가 교정에 참여한다는 이상적인 제도는 자긍심 있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출가위주라는 말보다 재가와 출가가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출가 중심 교단의 교화나 교정의 참여에서 재가가 참여한다는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단치교의 실현과 재가교도의 교정참여 확대는 수위단회의 인적 구성을 출가, 재가 동수로 하여 재가의 교정 참여에 대한 그 위상을 향상시키고, 교단의 최고 의결의 기구에서 최상위 교화단으로 전환하고, 중앙교의회가 교단 최고 의결기구로 하여 재가, 출가 교도의 저단 교화단을 바탕으로 항단 중심의 중앙교의회로 위상이 향상되면서 이에 재가의 교정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앙교의회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인적구성을 달리하여 출가교화단 각 항단원, 재가교화단 각 항단원, 직능 등 분야별 대표 300명 이내로 한다는 조직제도분과의 잠정결정에서 재가 출가의 참여비율도 동수로 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재가의 교정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재가의 교정 참여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가가 교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재가가 교단의 입법 활동에 참여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원불교의 삼권분립 체제를 보면 입법기관은 수위단회가, 행정기관은 교정원에 원의회가 있고,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감찰원이 있다. 중앙교의회는 제도나 그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교정의 참여가 아니라 참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다.

현재의 중앙교의회가 결의기관으로서는 〈교헌〉 제52조의 조항에 존치되어 있다. 재가와 출가가 함께하는 교정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이 없는 중앙교의회를 입법권의 권한을 부여하여 교단 최고의결기구로 교헌 상에 개정이 되고 '교단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조항에 있어야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앙교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재가의 교정참여에 있어서 재가의 일정한 참여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출가와 재가의 참여 비율을 합리적으로 하고 재가교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직능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최소한 특신급 이상의 법위와 법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기100년 이후 재가의 교정 참여는 과거의 보편적 형식에서 벗으나 직능의 전문성을 살려 출가와 재가가 합리적 상호 보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사회 입법기구 형식이 아니라 종교의 정체성을 살려 특성화된 제도 속에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수위단회의 과감한 조직 개편이 원불교의 교화 발전의 핵심 기관이 되고, 재가의 교정참여 문로가 열리고 위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교법의 이해와 교법정신이 향상되어야 하고 교정참여에 필요한 자질 함양 훈련도 필수적이다.

제6차 교헌개정 조직제도분과의 토론과정에서 필자는 수위단회의 최상위 교화단으로서의 위상, 중앙교의회의 교단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강조했고 이에 중앙교의회가 교단의 실질적인 입법기구가 되기를 희망해 왔다.

재가의 교정참여 확대방안의 궁극적 목적은 교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재가교도의 헌신적인 교법정신의 바탕위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성스러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다짐 위에서 원불교 성장동력이 되는 꿈이기도 하다.

<조직제도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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