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 개정 작업을 착수한 지 2년차가 되어가고 있다. 원기33년에 시작된 교헌을 5차에 걸쳐 개정 작업을 했으나, 지금 6차 개정 때처럼 전면적인 작업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 부분적인 개정 작업이 시행됐지만, 지금처럼 교헌 개정위원회의 결성으로 재가와 출가가 함께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원불교로서 재가의 참여로 같이 뜻을 모은 점에서 반가워 해야 할 일이나, 개정 작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가의 교정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교헌 제14조에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하고, 제15조에는 ①항에는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②항에는'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제16조 기본 의무와 권리 중 ⑥항에는 '법의 정한 바에 의한 교정참여 권리를 갖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종경〉 서품 18장에서 '우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구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다'라고 대종사께서 말씀해 놓으셨는가 하면 정산종사, 대산종사, 좌산상사께서도 같은 내용의 법문을 했다. 성현의 사상과 경륜을 받들어 법으로도 규정지어 놓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느 종교에서 보기 드문 원불교만의 장점이요, 대종사의 개혁종교로서 새 종교 새 회상을 여신 근본일 것이다. 조직도를 보면 교의회(교당·지구·교구·중앙)구성에서도 재가 출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단 중요사항을 함께 논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교조 정신을 밝히고 있으나 그 실행면에서는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 중앙교의회는 재가 출가의원이 같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성인원이 출가가 많아서 재가는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결의인원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회의 진행시간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다. 즉, 절차만 밟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교도의 중요한 법위를 사정하는 법위사정위원회는 교당에서 시작돼 지구·교구·중앙 사정 단계에서 재가는 아예 참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정 인원을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당에서 출발하면 거의 수정없이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출가는 졸업 연도별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같이 법위가 사정되는 실정이다. 법위사정 결과가 발표되면 재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시정되어야 맞다.

셋째 감찰위원회에도 재가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교도의 잘잘못을 시정하여 잘한 일은 표창하고, 잘못한 일은 징계하여 공평하게 상벌이 내려져야 하고,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사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재가의 입장에서도 고려되어야한다.

넷째, 사업회 운영에서 재가의 실질적 참여가 요구된다. 각종 사업회 구성에는 재가 출가가 같이 구성돼 있으나, 운영 면에서 보면 출가의 일방적 운영으로 그 결산만 1년에 한번 있는 총회의 형식만으로 시행될 뿐 위원으로 역할이 거의 없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다 기록할 수 없어, 이번 교헌 개정에서는 실질적인 교단운영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근본은 대종사의 근본 사상과 경륜에 맞게 잡아 줘야 한다. 즉, 교조의 깨달음에 입각한 교법의 정통성이 잘 계승되고, 제생의세의 목표를 향한 종교성이 잘 반영되었으면 한다.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처럼 큰 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도학과 과학의 병진에 기반한 전반세계건설을 표방할 만큼 과학의 발달에 맞는 도학이 수립돼야 한다.

우리만의 일은 아니지만 모든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수가 줄고 있음은 종교가 신도나 교도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의 보수성이 짙어가는 것도 한 이유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모순을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이 되도록 교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표방해 줬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노대종교를 따라가는 경향에서 방향 선회를 희망한다.

<교화혁신분과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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