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공조직 효율성
교헌특위 특별위원회의

▲ 교헌특위 특별위원회의가 교단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8회 교헌개정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는 '수위단원 재가 출가의 동수 문제'와 '수위단원의 중앙교의회 상임위원 겸직 문제' 등을 다뤄 방향을 정했다.

18일 총부 법은관 대의회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박정원 특위 부위원장(조직제도분과장)의 '새로운 지도체제의 방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변화된 내용 중 수위단회를 최상위 교화단으로, 중앙교의회는 교단 의결기구로 수정했다. 중앙교의회에 '최고'자가 빠진 것이다. 이는 지난번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수위단회의 기능이 '중앙교의회에서 결의한 주요 정책 승인에 관한 사항'과 '종법사가 제안한 사항'이 추가되면서 지도체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회의는 수위단원 구성에 있어 재가단원과 출가단원의 숫자를 동수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고문국 특별위원은 "수위단원 구성을 재가와 출가 동수로 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개정안에 반영이 안됐다"며 "재가교도의 교정 참여 확대를 주장하면서 문호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 재가 수위단원들의 참석율 저조, 교정 정책 이해 낮음을 이유로 확대를 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가 위원들이 찬성 발언을 하는 가운데 출가 위원들은 ▷중앙교의회 기능 강화와 권한 대폭 이양 ▷수위단회 각단회 중심 구성 ▷거진출진단 미확립 ▷수위단원 교단의 얼로서 기능 ▷중앙교의회 의원 동수 구성으로 충족 ▷교화단 체제하 재가 수위단원 구성의 저단 미정립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조직제도분과는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수위단원 동수 구성안(2안)을 추가로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제시하기로 보고했다.

수위단원의 중앙교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교화단 체제의 수위단회, 중앙교의회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효율성)를 차지했다. 분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익조직은 중첩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대신 중앙교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화혁신분과의 주제인 '법위등급+사업등급=원성적에 대하여'에서는 교헌 제20조(법위등급) ②법계인은 ~ 대원정사로 한다로만 수정했다. 호칭이나 칭한다는 단어가 삭제됐다.

한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성대 부위원장은 '교단조직개편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함'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종래 종법사가 독점한 행정권을 교정원장에 맡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자 결의해 놓고는 행정권을 다 주면 주법인 종법사가 교단의 최고어른으로서의 지위에 손상이 간다는 이유로 종래의 특위 결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했다. 이어 그는 "교단의 입법권을 중앙교의회에 주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결정해 놓고는 이단치교의 정신상 수위단회가 최고의결기관의 지위를 전적으로 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법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의결권을 갖자는 식으로 종전 특위 결의와 모순되는 결의를 함으로써 종래의 입법기관에 대한 특위의 결의를 무의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가 교헌개정 작업이 난항에 빠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교단조직도(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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