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100년대를 맞이하며 교단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며 시작된 교헌 개정의 작업이 한창이다. 조직제도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교헌 개정 작업이 실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큰틀에서의 방향성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의 교헌 개정은 과거의 교헌개정과는 달리 재가 출가교도가 함께 참여하는 교헌 개정으로써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헌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전체의 공의를 통해 교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상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세교단에 걸맞는 교헌이 탄생하기를 염원한다.

한편으로 교헌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교헌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재가교도와 출가교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조직제도분과가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재가교도들은 출가중심의 교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번 교헌 개정 과정에서도 재가교도들의 관심사는 단연 교단 운영에 있어서 재가교도들의 참여 확대를 넘어서 교단 조직구성 및 교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재가 출가 교도의 평등성 확보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교헌상의 조직구조 형태를 대한민국 국가 헌법의 정부형태와 비교해 보는 것도 교헌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현대에 있어서 한 국가의 정부형태는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이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어떻게 배분되고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배분된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을 어떻게 행사하며, 이들 기관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의미한다. 각 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나 다양한 정부형태의 전통적 표본은 입법과 행정의 관계에서 기본원리를 달리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형태는 양 제도의 요소를 혼합 또는 변형시킨 것으로 볼수 있다.

오늘날 각국 정부형태의 추세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조직제도분과에서는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헌상의 입법권인 교규제정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 개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원불교 교헌 제36조는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위단회의 단장이자 의장인 종법사가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규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는 입법기능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교규제정권을 종법사와 수위단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에 의하여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입법권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기관 구성은 어떻게 할지가 핵심적인 부분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원불교 교헌상 입법권인 교규제정권을 현행대로 종법사와 수위단회의 권한으로 할지 아니면 재가교도들의 참여가 비교적 보장되어 있는 중앙교의회로 정할지가 이번 교헌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된다.

만약 현행대로 교규제정권을 종법사와 수위단회의 권한으로 정한다면 수위단회에서 재가교도의 참여 비율을 평등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제도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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