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단도 창립 10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다. 일정의 압제와 수탈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실로 간고한 시절에 태동한 교단은 근검저축, 이소성대, 일심합력, 무아봉공의 창립정신으로 평지조산의 건교사업을 이뤄왔다.

원불교신문이 생기고 원음방송이 송출되며, 군교화의 자유를 얻은 군종 승인이 이뤄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의 국가에 수많은 교당과 기관이 설립되었다. 참으로 빛나고 자랑스런 발전사이다.

원불교 교단은 특이한 제도가 있다. 교도의 인격을 평가하는 법위사정이 그것이다. 법위사정은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 시작되어 정산종법사를 거쳐 대산종법사, 좌산종법사, 경산종법사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원불교 교단의 법위는 근본경전인 〈정전〉에 밝혀져 있다. 수행편 마지막 장에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으며,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내역을 밝히고 있다.

법위등급을 정한 대종사는 재세시 두차례 법위사정을 시행했다. 원기13년에는 정식 특신급까지를, 원기16년에는 예비 법마상전급 까지를 사정했고, 정식 법강항마위는 열반자에 한해서 추존했다. 이어 정산종사는 종법사 재위 20년 동안, 원기38년 제1대 성업봉찬대회를 당해서 한차례 법위사정을 시행하여 생전 정식 법강항마위로 재가교도인 대타원 이인의화만 인증하고, 정산종사 본인의 법위는 사정치 않았다.

교단의 법위가 문호가 크게 열리고 사정이 후해진 것은 대산종법사 시대였다. 그것도 재위 말기 10년간에 주로 이뤄졌다. 수많은 종사와 법강항마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좌산종법사와 경산종법사로 종통이 이어지면서 법위사정은 매 3년마다 계속되었고, 법위사정의 틀에 의해서 참으로 많은 수의 성인이 연이어 배출되고 있다. 초성위인 정식 법강항마위는 6천 3백여명에 이르고 정식 출가위는 120여명, 정식 대각여래위는 5명이다.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이다. 문맹이 사라지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자연 인지(人智)도 밝아지고 있다. 원불교 교단도 창교 100년을 맞으며 오랜 세월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온 교도들이 인격이 향상되고 혜복이 증진되어 그 빛을 발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산종사 이후 오늘날 원불교 교단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이어 오고 있는 법위사정 제도가 교도들의 공부로나 인격으로나 교화 발전상으로나 순기능을 주로 하고 역기능은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식 법강항마위 이상의 높은 법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법위에 부끄럽지 않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법계와 교단에 빚이 되지 않도록 수행 정진에 불철주야 내공을 쌓아서 법위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교단도 법위사정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법위등급에 상응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승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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