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양식 규정짓는 법
지향점 자세히 밝혀줘야 할 것

교헌개정의 시작과 역할을 알리는 사령장 수여를 하고 난 그 때부터, 지난 시간동안 한 분과에서 맡은 조항에 대해 열심히 모여서 분주히 토론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끄럽지만 교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자각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먼저 해본다.

교헌은 우리의 교서이다. 우리가 정전을 외우고 대종경을 봉독하듯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받들어야 할 법전이다.

대종사께서는 교단의 틀을 정비하시면서 교헌의 비롯인 불법연구회 규약을 제정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 법전을 정산종사께서는 대중을 총섭하는 생명선이라고 표현해 대중의 공법을 자기의 생명같이 보호하라고 하시었다.

이 사실은 교헌을 기준으로 교단을 조직· 운영하고, 교화·교육·자선의 교단 목표사업을 전개하며, 모든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의 공부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교헌개정은 우리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거룩한 불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엄청난 불사이다. 이러한 교헌에 정말 담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관점에 따라서 이미 충분히 제시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법전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고 할수도 있겠으나 더 욕심을 내보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전교도의 공부길에 관한 조항의 추가이다.

우리 교단이 법계(法界)를 통해 교조에게서 이어받은 사명은 공부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심이 바다와 같이 깊어지고 수행력이 태산과 같이 우뚝 서야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지향할 때 구전심수로 법이 이어지고 정이 건네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교화발전이 뒤따른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문화하여 이루어낼 것인가인데 아쉽게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점에 따라서는 이미 잘 짜여진 현재의 교헌에 빈틈이 보이기 않기 때문이다.

공부를 위해서 변해야 될 조항은 첫째 제12조 교화단의 위상이다. 조문에는 조직의 활동과 통치를 위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교화단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후진의 스승이 되고, 더 나아가 교화단이 사회와 세상의 모범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대종사님의 뜻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교화단이다.

공부위주 사업종의 스승님말씀을 벗어나 바쁘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일을 앞세우다보면 심신이 지치고 사명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꼭 교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신과 행동양식을 규정짓는 것이 법이라고 볼 때 지향점을 자세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헌의 조문에 각자의 공부를 진작시켜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제16조 교도의 권리 조문에 공부를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한 분과모임에서 김정화 전문위원이 연구발표한 적이 있으며 본 지면을 통해서도 '질 높은 교리 공부를 할 권리'라는 조항의 추가를 말한 바 있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현재의 교구체제를 교화단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서울교구가 아니라 서울교화단, 서울교구장이 아니라 서울항단장으로 바꾸어 지금처럼 교화단 활동이 과외활동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신앙과 수행이 주가 되는 원불교를 표방하는 것이다.

단장과 단원들이 공부담을 나누고 난 뒤 사업을 진행하며, 친애를 쌓은 뒤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교화단 활동 중에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과 대사회적 활동이 결의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교화혁신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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