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은 종교적인 함의가 갊아져야 하고, 법과 공의로 운영되는 교단, 재가 출가교도의 화합, 교화개척의 열정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원기98년 11월 위촉장을 받은 교헌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내려진 경산종법사의 법문이다.

유시를 받든 당일, 제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원기2세기를 설계하는 한시적인 교단 최고의 기구로 종전의 교헌개정위원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명감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교단의 중요사항을 다 다룰 수 있다. 논의 한계를 두지 말고 책임감 있게 개정안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결집했다.

특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특위 참여인원만 53명. 상임위원회 15회, 특별위원회 10회, 각 분과회의 43회(총강분과 16회, 교화혁신분과 13회, 조직제도분과 14회)를 진행했다.

특별위원과 전문위원 합동 워크숍에서는 교헌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골격이 잡히는 듯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교헌 조항별 검토사항'은 현 교헌의 100가지 검토사항을 지적하며 개정 과제들을 내놓았다. 교헌의 방대한 개정작업에 핵심을 잡아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중앙총부 등 4번의 공개토론회도 진행됐다. 공개토론회에 참가한 재가 출가교도들은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재가와 출가가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결집과 응집으로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려 한다'는 교헌개정의 필요성에 벅찬 공감을 표했다.

1년6개월의 지난했던 교헌개정작업이었다. 시간과 인력의 공력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격론 끝에 결정된 특위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교단법의 입법권 중앙교의회 이양, 수위단회 재가 9인·출가 남녀 각 9인 구성, 교정 감찰 양원장의 중앙교의회 선출 등 지도체제 관련 3가지 개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수위단회 결의록 권고안'이 특위에 전해졌다. 입법권과, 수위단원 수, 양 원장 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권고안이다. 이는 수위단회에 이어 교헌특위에 이례적으로 임석한 경산종법사의 의지로 읽혀진다.

결국 교헌특위는 종법사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 아니 헤아리지도 못한 셈이다. 대중의 요구 또한 수용하지 못했다. 깊은 좌절과 혼돈 속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위원들도 있고, 사직은 아니지만 남아있어 버티기에 명목이 없다는 위원들도 있다. 하위법 개정 등 최소한의 대안을 찾자는 위원도 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이르는 말, 동상이몽. 교헌특위를 향한 기대와 꿈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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