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0년을 맞은 교단, 할 일이 많다. 교화력을 배양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인재를 제대로 길러야 한다. 교단 재정을 튼실히 해서 교역자 복지를 증대시켜야 하고, 일원문화를 창조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해야 한다. 교단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수 많은 일 가운데 으뜸은 근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교조인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 결집 완성된 〈정전(正典)〉의 정신을 올바로 지켜 가야 한다. 〈정전〉은 원경(元經)이다. 〈정전〉의 말씀은 지극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편의대로 변용하거나 왜곡시켜 현실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원기100년의 분수령을 맞아 교단이 가장 반성해야 할 점은 법위사정이다. 법위사정을 할 때는 그 근본인 〈정전〉법위등급을 표준으로 해야 하고, 무섭게 알아야 한다. 법위등급의 법조문 해석과 적용을 편의적으로 해서 자격 미달의 법강항마위와 출가위를 양산한다면, 그 잘못은 실로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가 된다.

유교를 보자.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문묘(文廟)에 모셔진 현인(賢人)은 18인에 불과하다. 공자 사당인 대성전(大成殿)에 배향된 '해동(海東) 18현'이 그들이다. 유교의 현인은 원불교 법위로 치면 정식 법강항마위의 법위다. 정산 송규 종법사가 친히 지은 '대재 고축문' 희사위편을 보면 "대종사 이하 역대 제성(諸聖) 제현(諸賢) 등 성자를 낳으사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기르시고 가르쳐서 본교에 희사하시와…대원정사·원정사·정사 등 현성(賢聖)을 생육 희사하옵신 제위에게 대희사·중희사·소희사의 존위를 올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도록 본교의 조상으로 길이 봉대하옵고"로 밝혀져 있다.

원불교 회상의 법모(法母)요 제법주(制法主)인 정산종사는 스승인 소태산 대종사의 성지(聖志)를 받들어 새 회상이 제성 제현 등 성자를 배출하는 신성한 소임이 있음을 밝히고 그 제도의 문을 신중히 열었던 것이다.

대종사는 물론 정산종사 역시 교단의 법위사정이 바로 성자를 배출하는 지극히 신성한 일임을 알기에 법위사정을 엄격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시행했던 것이다. 법위등급의 법을 정해 놓고도 그 공식 시행은 대종사는 재세시 원기13년과 16년 두차례, 정산종사는 원기38년 제1대 성업봉찬대회 때 단 한 차례만 가졌다. 정식 법강항마위도 너무나 높은 법위라 생전에 오른 사람은 대종사 당대에는 없었고, 정산종사 당대에는 대타원 이인의화 한사람 뿐이었다.

비단 법위사정에 국한한 일이겠는가. 법을 중히 알고, 수행을 어렵게 아는 교단 풍토와 정신을 바르게 살려야 한다. 형식과 외화에 치중하지 말고 실지와 실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 명대실소가 아니라 명실상부가 되도록 말이다. 교단 각 분야마다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원기100년을 맞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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